한우, 등급제 탓에 수출 혼란?

“마블링지수 표기하고 가격 차별 둬 소비자 불만 최소화해야”

  • 입력 2019.04.07 18:00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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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올해 12월부터 변화된 한우고기 등급판정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우고기 등급제 개편이 수출에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분과위원회를 주도하고 있는 전국한우협회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26일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가 마련한 한우·한돈 수출업체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축산물 수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특히 한우 수출에 대해서는 △같은 등급임에도 제품마다 품질 차이가 있는 점 △현지 식당들이 냉장육을 냉동으로 보관해 품질이 떨어지는 점 △올해 12월 개편될 등급판정 기준이 품질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 우려가 있는 점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꼽혔다.

새로운 한우 등급판정 기준에서는 기존 1+ 등급이었던 BMS(Beef Marbling Score, 마블링지수) 7번이 1++ 등급이 돼 1++ 등급의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같은 1++ 등급을 제공하더라도 품질의 차이가 커져 현지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부 수출업체에서는 등급기준을 개편하더라도 수출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등급제가 개편되면 BMS를 함께 표기해야 한다. 그건 국내 유통에서도 마찬가지다. BMS 7번을 BMS 9번 가격을 주고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업체는 수출에 대한 예외규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BMS를 표기해 세분화된 가격 체계를 만들던지, 마블링지수가 가장 좋은 BMS 9번 제품만 수출하는 등 스스로 차별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만약 같은 등급, 같은 BMS임에도 품질에 차이가 있다면 등급판정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협회나 수출분과위원회의 합동점검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품질을 위해 냉장상태의 한우고기를 유통하더라도 현지 식당에서 냉동 보관해 발생하는 품질 및 이미지 하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서 급냉해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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