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가격안정제, 양배추도 추가해야”

농해수위 “농산물 출하, 경매제 외 경쟁체제 구축 시급” 주문도

  • 입력 2019.04.01 00:0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채소의 산지폐기로 농촌현장이 스산한 가운데 제주 양배추도 채소가격안정제 품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30년 동안 변함이 없는 농산물 유통의 일대 변화를 촉구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농해수위)에서 귀를 쫑긋하게 한 질의들이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불제 개편과 관련해 기본직불제에 추가하는 ‘가산형 직불제’에 조건불리직불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 의원은 “조건불리직불제 등은 경사도나 면적 등만 봐서는 안되고 경영비까지 따져야 한다. 제주는 경영비가 타 지역에 비해 두배 이상 높아서 가산형 포함이 중요한 문제다”고 실태를 전했다. 이어 최근 가격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겨울채소 농산물 문제를 언급하면서 “양배추가 채소가격안정제 품목으로 지정될 것을 적극 건의한다”고 이개호 장관에게 요청했다.

제주 양배추는 올해 2만2,000톤으로 역대 최대 물량이 산지폐기 됐고 앞으로도 추가 폐기물량이 남았다는 점을 덧붙였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은 농산물 유통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출하자 수취가를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착한 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해야 한다”면서 “시장도매인제를 확대하라. 2000년 도입된 시장도매인제는 33개 공영도매시장 중 3개소에만 도입돼 있는 실정이다. 경매제의 장점도 있지만 반드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개호 장관은 “옳은 말이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며 쉽지 않음을 내비치자 박 의원은 “문재인표 농산물 유통구조로 개혁돼야 맞다. 유통구조의 경쟁체제는 반드시 필요하고 여기엔 거래투명성을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를 확인했다. 장관의 개혁 의지만 남았다”고 압박했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농산물 값은 폭락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느끼는 농민들이 외국인근로자 축소까지 이중 삼중의 고충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농식품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