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지급범위 신뢰성을 높여라

전남 ‘농민수당 심화학습’ 두 번째 토론회

  • 입력 2019.04.01 00:00
  • 기자명 윤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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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윤병구 기자]

전농 광주전남연맹, 전여농 광주전남연합, 민중당 전남농민위원회 등 전남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공동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농민수당 심화학습 두 번째로 농업·농촌·농민의 개념과 농민수당 지급범위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토론회는 변화된 농업환경 속에서 농업·농촌·농민의 개념을 정립해 농민수당 지급범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농민수당을 시작으로 농민중심의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농업·농촌·농민 개념의 발전을 목표로 뒀다. 또한 다양한 의견을 모아 이후 법 개정과 제도 개혁도 모색하는 자리다.

토론회에서 이정확 해남군의원(민중당)은 ‘농민수당의 지급범위에서 나타나는 쟁점(지급범위에서 객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주제로 발제했고, 이무진 전농 광전연맹 정책위원장은 ‘농민수당 도입에서 제기되는 농민 목소리(농민과 농촌의 범위에서 논란)’를 발제했다.

‘농가단위에서 나타나는 여성농민의 배제(농가단위 운영의 문제점과 제도 개혁)’는 오순이 전여농 광전연합 정책위원장이, ‘농민의 개념’은 조영지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원이 발제했다.

박주성 농림축산식품부 주무관은 ‘농업·농촌·농민의 법적 개념(법령 해설과 시행내용)’을 발제했고, 농업경영체 현황과 개선방향과 직불제 지급대상(농민)의 신뢰도 보장방안 등 ‘농업·농촌·농민의 제도상운영’은 최상만 농식품부 사무관이 발제했다.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은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학술적 연구 상황과 제언’을 발제했다.

농민들은 다양한 발제를 바탕으로 △농민의 법률적 근거의 구체화 △농가단위로 시행되는 농업정책 문제 △농민수당 지원대상에 전업 축산업·임업 포함 여부 △농민수당에서 여성농민 차별받지 않을 방안 마련 △사각지대 없는 농민수당 실현 △농민 개념에 대한 세계적 흐름 등에 대한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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