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리코’ 과대광고 논란 계속

관세청 수입신고필증만으로 품종 증빙 안 돼
한돈협 “관련규정 정비해 위반시 책임 물어야”

  • 입력 2019.03.24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시중에서 이베리코를 내세운 과대·허위광고가 계속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당국의 발빠른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13일 ‘이베리코 허위광고를 즉각 중단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한 수입육유통업체는 최근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베리코 흑돼지를 취급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증빙은 불가능한 상태다. 이 업체는 ‘PORK IBERIAN'이라고 기재된 관세청 수입신고필증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수입신고필증은 지명이나 품종, 브랜드가 포함돼 있지 않아 이베리코 품종을 증빙할 수 없다.

도미노피자는 지난달부터 이베리코 돼지고기를 토핑으로 곁들였다는 피자를 신메뉴로 출시했지만 이 역시 과대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도미노피자는 홈페이지에서 ‘세계 4대 진미 이베리코 포크의 맛을 담은 프리미엄 피자’라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돼지 다릿살로 만든 하몽(생햄)이 아닌 돼지 지육을 사용한 제품을 ‘4대 진미’라 표현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돈협회는 “정부와 국회는 ‘이베리코’ 등급 표시와 허위·과장 광고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위반시 법적 책임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며 “수입유통업체들의 소비자 기만 행위가 계속될 경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1월엔 소비자시민모임이 국내에 유통되는 스페인산 이베리코 흑돼지 제품을 조사한 결과, 10점 중 하나는 가짜로 판명됐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우선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세부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