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동물용의약품의 중국 수출 전망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내 동물약품업체들이 바래왔던 중국 수출길이 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지난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수의약품감찰소와 동물용의약품 인·허가 정보 및 기술교류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중국 수의약품감찰소는 농업농촌부 소속기관으로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 심사 및 품질검증 등을 담당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양국의 동물약품 산업발전을 위한 정보교류와 공동연구 등을 타진해왔다. 그해 11월엔 중국 수의약품감찰소장과 관계자들을 초청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했으며 지난달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한·중 검역당국은 앞으로 동물약품의 관리제도, 평가, 검정 및 검사기법 등에 대한 정보교류 및 신약 및 생약제제 평가 등 6개 분야에 대한 기술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이번 MOU 체결이 국내 동물약품의 중국 수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양 기관 간 전문가 파견, 정보교류 및 기술교류, 정기적 공동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국내 동물약품의 중국시장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기대했다.
중국 동물약품 시장은 2017년 기준 약 70억5,000만불 규모로 세계시장의 약 23%를 차지하는 거대시장이다. 하지만 국내 동물약품업체들은 중국의 등록 및 평가기준에 대한 정보부족과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등으로 중국 시장진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동물약품의 대중국 수출실적은 같은해 기준 전체 3,064억원 중 2억5,000만원(0.08%)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