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여당-농식품부 ‘한자리’

대통령 해외순방 이후 ‘공익형직불제’ 예산안 진전될까
25일 농식품부 업무보고 앞두고 ‘쟁점현안 타결’ 비상
축사시설자금 700억 우선 지원 등 축산현안 중심논의

  • 입력 2019.03.17 18:00
  • 수정 2019.03.17 20:28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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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이개호 장관 등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3월 농정현안 당정협의'를 가졌다. 박완주 의원실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이개호 장관 등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3월 농정현안 당정협의'를 가졌다. 박완주 의원실 제공

 

3월 임시국회가 열린 가운데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랜만에 당정협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농해수위 여당 의원은 박완주 간사, 김현권·서삼석·오영훈·윤준호 의원과 농식품부에선 이개호 장관,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 김인중 식량정책관, 박병홍 축산정책국장, 박범수 정책기획관 등이 함께 했다.

이날 협의안을 낸 농정현안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및 지원대책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관리 대책 △구제역 개선대책 등이다.

우선 당정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대지원키로 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500억원을 별도 배정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사용토록 하고, 자금융자 문턱을 낮춰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인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특례보증지원을 추진한다.

특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체 여부 등 필수사항만 심사해 신용등급 상관없이 보증가능토록 간이신용조사 적용 △농신보 보증비율을 현행 85%→95%로 10%p 상향조정 한다. 또 △등기가 가능한 시설이라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 불가능 시설이라도 확정일자부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축사)의 시설자금 특약을 탄력 운용키로 했다.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농가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농가는 200억원 수준에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 대책에 대해선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공항·항만 검역강화 및 남은 음식물과 야생멧돼지 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검역탐지견 운영인력이 8명 밖에 없는 인원부족 문제에 대해 인력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 1월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 방역조치 평가와 함께 백신 접종 기피 문제, 가축시장관리, 분뇨관리 등은 보완사항으로 추가했다. 당정은 구제역 방역개선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논의했다.

이날 농해수위 여당과 농식품부의 당정협의 분위기는 훈훈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공익형직불제 예산문제에 난항을 겪는 상황에는 해법을 찾는데 고심했다는 전언이다.

자료화된 의제는 아니었지만 공익형 직불제와 관련한 추진 상황을 김인중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이 구두보고를 하면서, 현재 농식품부가 2조4,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데 반해 기획재정부는 1조8,000억원의 예산을 고수하고 있어 부처간 격차가 너무 크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했다.

13일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여전히 공익형직불제 예산문제가 예산당국과 난항 중이다. 대통령과 청와대 경제수석실 등이 동반한 해외순방(3월 10일~16일) 일정이 끝나는 다음주부터 본격 보고와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냐”고 조심스레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공익형직불제 예산안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3월 중에 기재부와 합의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인데, 잘 모르겠다. 분명한 건 시간이 흐를수록 (공익형직불제 전환 문제에) 농업계가 불리하다는 점이다”고 밝혔다.

이날 한 농해수위 의원은 “지난해 농산물을 100% 폐기했다면 올해는 150%를 폐기한 상황이다. 매년 폐기량이 늘어난 만큼 수매예산이 늘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란 취지로 기재부의 농업예산 쥐어짜기 행태를 질타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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