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돼지고기 수입 중단해야

“축산기업 수입 지속시 사료판매 불매운동도”
일각선 미국산 돼지고기에 ‘상계관세’ 부과 제안

  • 입력 2019.02.24 18:00
  • 수정 2019.02.24 22:26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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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최근의 돈가 폭락사태는 무분별한 돼지고기 수입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한돈농가들 사이에서는 돼지고기 수입에 나서는 축산기업을 상대로 한 불매운동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19일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당 3,381원(탕박)으로 농가수취가격은 110㎏ 규격돈 1두당 28만5,000원에 머물렀다. 지난해 12월 ㎏당 4,000원 선이 무너진 뒤 좀체 가격이 회복하지 않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현재 시세라면 한돈농가가 돼지 1두를 출하할 때마다 대략 8~9만원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돈가 폭락의 주원인으로는 무분별한 돼지고기 수입이 지목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축산물 검사 통계를 보면 지난해 돼지고기 수입은 2017년 대비 25.5% 급증해 사상 최대치인 46만4,000여톤을 기록했다. 지난 1월 수입량도 4만7,593톤으로 집계돼 2017년 1월치(4만131톤)보다 18.3% 증가했다.

이에 한돈협회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 축산기업들이 돼지고기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돈협회는 성명에서 “돼지고기 수입업체들의 무분별한 출혈경쟁은 한돈농가들과의 상생공존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유통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국내 양돈산업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특히 사료 판매 등을 영위하는 축산관련 기업에서 수입을 중단하지 않으면 한돈농가들은 사료판매 불매운동도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돈협회는 “생산자 차원의 자구노력을 백방으로 벌였지만 백약이 무효인 형편이다”라며 “수입업자들이 농가와의 상생을 무시하는 행태는 절대 묵과할 수 없으며 한돈협회의 요구사항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일각에선 미국산 돼지고기의 급격한 국내시장 잠식에 주목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국정부가 지난해 중국과의 무역분쟁에서 피해를 입은 양돈농가에 정부 보조를 지원했기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게 가능하다는 논리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에서 보조를 지원받아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돼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때,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를 뜻한다.

지난해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2017년과 비교해 5만톤이 늘어난 18만5,000여톤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수입물량의 약 40%를 미국산 돼지고기가 차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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