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인증점, 소비자단체와 동행심사한다

한돈자조금, 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MOU 맺고 올해부터 실시

  • 입력 2019.02.24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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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하태식, 한돈자조금)가 올해부터 소비자단체와 함께 한돈인증점 선정에 나선다. 한돈인증점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를 더욱 향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한돈자조금은 지난 18일 서울시 제2축산회관에서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와 한돈인증점 선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양 기관은 한돈인증점 선정을 위한 현장 동행심사에 적극 협력하고 이행에 대한 사항을 조율하게 된다. 또, 양 기관은 한돈의 우수성 홍보와 한돈인증점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하태식 한돈자조금 위원장은 “소비자가 직접 한돈 판매점을 인증한다면 대외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라며 “한돈산업은 혼자서는 발전할 수 없다. 오늘을 계기로 한걸음 더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한돈의 차별성을 소비자에게 알려 한돈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 소비자단체도 한돈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돈인증점은 한돈자조금의 심사를 거쳐 인정된, 한돈만을 판매하는 음식점·축산물 판매장이다. 이달 기준으로 전국 1,000개소가 운영 중이다.

한편, 한돈자조금은 이날 협약을 마친 뒤 유통홍보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전국에서 모인 한돈자조금 유통홍보원들은 소비자단체와 함께하는 신규인증점 현장심사 요령, 동행심사 추진 시 통합관리시스템 어플 작성법, 삼겹살데이 소비촉진 행사 내용 등을 교육받았다.

한돈자조금은 지난 18일 서울시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와 한돈인증점 선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한돈자조금은 지난 18일 서울시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와 한돈인증점 선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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