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돈 선거’ 신고, 파급 효과 높아”

금품선거 포상금 18일까지 1억4천여만원 지급

  • 입력 2019.02.24 18:00
  • 수정 2019.02.24 22:09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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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광주 A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에게 건넨 현금 뭉치 증거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광주 A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에게 건넨 현금 뭉치 증거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지난 18일까지 금품제공 신고자에 1억3,7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1회 선거엔 83명에게 4억9,8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또한 지난 18일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고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하고 증거 채증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4명에게 포상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이번 선거 들어 가장 큰 금액이다. 중앙선관위는 “금품수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돈 선거’를 적발하는 데 기여하고, 위법행위를 한 입후보예정자가 구속되는 등 전국적 파급효과가 높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광주시선관위가 A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를 금품제공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으로 입후보예정자가 현금 5만원 권을 10장씩 말아 고무줄로 묶은 후 악수하며 건네는 방법으로 제공한 것이 CCTV 영상 등의 증거물로 확인됐다.

광주시선관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자수를 독려해 7명의 조합원에게 각 50만원씩 총 3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혐의를 확인했으며 앞으로 자수자가 더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도 충남에서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2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홍삼제품을 제공한 행위의 신고자에게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또 충남의 현직 지역농협 이사가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인 모임을 마련해 2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의 신고자에게 500만원이 지급됐다. 경남에서도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의 자택·농장을 방문해 4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사건의 신고자에게 1,100만원을 지급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모든 조합원들이 우리 조합에선 금품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깨끗한 선거를 통해 튼튼한 조합으로 발전하고 생활 주변에 민주시민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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