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위한 특수건강진단제도 마련해야”

학계·기관 전문가, 법·제도 개선 등 도입 방안 모색

  • 입력 2019.01.27 18:00
  • 수정 2019.01.27 20:59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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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18일 국회도서관에서 ‘농업인 특수건강진단제도 도입 방안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8일 국회도서관에서 ‘농업인 특수건강진단제도 도입 방안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농업·농촌이 가진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확대되며 농민을 위한 특수건강진단제도 도입이 필요하단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국회도서관에선 ‘농업인 특수건강진단제도 도입 방안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학계·기관 전문가 및 농업인건강안전협회 관계자, 농민 등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선 농민 특수건강검진제도 도입 및 주요 질병관리 서비스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강대용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농업인·비농업인 질병현황 비교’를 주제로 농민에게 나타나는 다빈도 질환과 그에 따른 의료비용 지출 현황 등을 분석했다.

강 교수는 “표본(일반인구)과 농업인의 유병률을 비교분석한 결과 대다수 질환에서 농업인 유병률이 높았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 질환 유병률이 70%로 일반인구보다 연도별로 12.8~17.8% 이상 높게 나타났다”면서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용 지출 역시 일반인구 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이어 김영문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농민 특수건강검진 법제도화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농업인 직업보건서비스로서의 특수건강검진 도입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법’ 개정이 우선이다”며 “일부 규정을 개정해 제도화할 수 있지만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어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제발표 후 진행된 종합토론엔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패널로 참여해 논의를 이어갔다. 이승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사무관은 “농업 현장에선 건강검진과 더불어 사후관리·재활 등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내부 토의를 거쳐 해당 내용을 담은 신규사업안을 작성 중이나 재정확보 등 협의할 사항이 많은 만큼 바로 도입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의지를 갖고 노력 중이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경숙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인안전보건팀장 역시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으로 생각한다”며 “현장 농민이 체감토록 연구·지도 단계에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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