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유념하세요] 설 명절 세배도 선거기간엔 조심!

  • 입력 2019.01.27 18:00
  • 기자명 김장식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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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식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질문 :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A씨가 설 명절을 맞아 동네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다니려 합니다. 어르신 중에는 조합원도 있고, 조합원은 아니지만 자녀들이 조합원인 어르신도 계십니다. A씨는 수년 째 설 명절마다 세배를 다녔는데, 올해도 여느 해처럼 세배를 다녀도 될까요?

답변 : 해마다 해 온 세배 자체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위반이 아닙니다. 평소 친분이 있는 분들께 새해를 맞아 의례적인 인사를 하는 것은 미풍양속에 해당하는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배와 덕담이 오가는 중에 혹시라도 선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이는 호별방문으로 오인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연속해 두 집 이상 방문하면 호별방문죄에 해당합니다. 위탁선거법 제38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가족 포함)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호별방문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선거인이 집에 없어 들어가지 못해도 호별방문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대문 밖에서 얘기를 나누는 것도 호별방문 행위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호별방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 방문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야 하는데, 반드시 한 날 한 시가 아니라 2~3시간의 시차를 두고 방문하는 것은 물론 일주일 이내의 방문도 시간적 근접성이 있다고 봐 연속 호별방문으로 간주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관공서의 민원실을 제외한 개인 사무실과 병원의 입원실도 모두 ‘호’로 간주하고 있어 호별방문죄가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배 밭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처럼, 선거 기간에는 오해를 사거나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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