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달걀 대책, 대국민 사기극”

‘농성 40여일’ 양계협회 국회서 기자회견 … 산란일자 난각 표기 철회‧식용란선별포장업 유예 촉구

  • 입력 2019.01.23 09:57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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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가 40여일 넘게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약처) 앞에서 농성 중인 가운데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란일자 난각 표기 철회와 식용란선별포장업 유예를 촉구했다.

양계협회는 이날 “지난 2017년 달걀살충제 사태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후 자정 노력과 함께 정부의 달걀 안전관리 대책에 적극 협조, 국민에게 안전한 달걀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현재 식약처가 추진 중인 달걀 안전관리 대책이 달걀산업을 파탄 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성토했다.

양계협회는 “소비자들이 신선한 달걀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난각(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도 별 도움이 되지 않고, 달걀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포장유통 의무화가 시행되면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사항을 소비자가 식별하기 어렵고 산란일자를 표기한다고 해서 오래된 달걀의 유통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계협회는 이에 산란일을 기준으로 신선도가 보장되는 유통기한의 최대 기한을 법으로 정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다. 산란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계란을 판매가 불가능하도록 제한하면 신선도에 대한 보장은 물론 오래돼 품질이 나빠진 달걀의 유통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양계협회는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문제도 꼬집었다. 안전한 달걀 공급을 위해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 등을 전문업장에서 거치도록 하는 제도로 양계농가에서도 지지하지만 제도 시행에 급급한 식약처가 시설기준을 완화하거나 농장이나 축사에서도 가능하도록 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계협회는 “지역별로 거점화된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을 신설해야 한다”며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고 생산된 달걀을 거점 업장에서 처리한다면 부적합 달걀이나 불량달걀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홍재 양계협회장은 “일각에선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을 무시하고 농가의 이익만을 위해 농성을 한다고 오해를 하는데 대한민국 모든 소비자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계란산업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가 보다 적극적으로 양계농가와 소비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협의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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