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유통, 납품업체에 ‘갑질’ 논란

부당반품·종업원 공짜 사용·부당이득 등 다양 … 공정위 제재 “유통업자 거래 관행 개선”

  • 입력 2019.01.13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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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협유통이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는가하면 이들 업체의 종업원까지 공짜로 파견받아 사용하는 등의 갑질을 벌였다. 또한 허위 매출을 잡아 업체로부터 부당 이익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유통은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등 서울, 경기, 전주 지역에서 약 22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협 계열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농협유통에 대규모유통업법·공정거래법 위반 등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5,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가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며 드러났다.

공정위에 의하면 농협유통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체와 제주 옥돔세트 등 냉동 수산품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총 4,329건, 1억2,065만원 가량의 상품을 정당한 이유없이 반품했다. 법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 반품이 가능하나 애초에 반품 조건을 명확히 약정하지도 않았고, 상품 하자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지 않은 채 하자가 있다거나 명절 등 특정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품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한 농협유통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약 47명의 종업원을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파견받았다. 종업원 수, 근로기간, 비용부담 주체 등 법에 따른 요건이 약정서에 기재돼 있어야 하지만 누락된 채 약정서만 있었던 것이다. 농협유통에서 인건비를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농협유통은 또 2010년 9월과 2011년 2월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현물 거래가 없음에도 3억2,340만원의 허위매출을 발생시켜 납품업체로부터 그 1%인 323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령했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지난 2017년 3월 들어온 신고를 토대로 진행됐으며 2년여 만에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제제와 관련 대형유통업체가 거래 조건 등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는 경우 불공정 거래 행위의 단초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유통업계 거래 관행 개선으로 납품업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농협유통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시정할 부분은 자체 조치를 취했다”며 “추후 공정위 의결서가 도착하면 그에 따라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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