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벗 따라 생활건강] 추나 치료, 내년 3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 입력 2018.12.23 18:00
  • 기자명 이광주(부산 이광주한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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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주(부산 이광주한의원 원장)
이광주(부산 이광주한의원 원장)

한의학의 다양한 치료 방법 중 하나인 추나(推拿) 치료는 정골팔법(正骨八法)의 하나로 시술자의 손과 몸, 치료 기구 등을 몸의 일정한 부위나 혈(穴) 부위에 대고 힘을 주면서 밀고 당겨 주는 치료법입니다. 우리 인체의 근육 및 뼈와 관절들이 비정상적으로 틀어지게 되면 그 뼈를 둘러싸고 있는 신경, 근막 등 주변조직을 자극합니다. 또한 뼈를 지지하고 있는 근육과 인대도 오랫동안 긴장하고 뭉쳐 혈액순환이 원활치 못하게 돼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추나 치료는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틀어진 뼈와 근육을 정상적으로 교정, 환원시켜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통증을 완화하며, 척추와 주변 조직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치료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추나 치료는 척추측만증, 일자목,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근육이상에 의한 통증, 관절가동범위 저하 등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이며 현재도 한의원, 한방병원 등 많은 한방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치료법입니다. 특히 척추 질환의 비수술적 치료요법 중 대표적인 치료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직후의 통증과 후유증 같은 질환에도 추나 치료를 적용하여 환자들의 빠른 회복과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뛰어난 효과와 이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내년 3월부터는 추나 치료가 건강보험의 급여적용을 받게 돼 기존의 비급여로 치료 받는 비용에 비해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본인부담금은 50~80% 수준에서 책정됐고, 민간 실손 보험에 가입하신 분은 실손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더욱 비용적 부담이 적게 추나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1년에 20회 치료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보장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향후 2년간 재정 소요 등 상황을 모니터링한 후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치료 효과와 환자의 만족도 면에서 좋은 결과가 있다면 보장성 확대를 기대해도 좋을 듯합니다.

여러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소 추나 치료를 받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적 부담으로 인해 꺼리셨던 분들은 내년 3월부터 부담 없이 한의원에서 추나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또한 향후 첩약, 약침 등 다양한 한의학 치료법들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많은 환자분들이 부담 없이 한의학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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