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제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질문 :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손님에게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말을 한 미용실 원장 A씨,「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위반일까요?
답변 : 예, 위탁선거법 위반입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손님에게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실 원장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2008. 7. 16. 선고 2008노376호). A씨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방의 말을 비록 한 명에게 개별적으로 했어도 그것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 비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마주하고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비방의 말을 하는 것은 물론 문자 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 이메일 등을 이용한 후보자 비방 행위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위탁선거법 제62조에선 후보자 등의 비방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공표죄와 마찬가지로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 대한 비방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그 말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와 사회 또는 다수인 일반의 이익을 뜻하는데, 대법원은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공공의 이익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1999. 6. 8. 선고 99도1543호).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와 더불어 후보자를 비방하는 말에 대해서도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