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 작아도 ‘특품’ 가능해진다

농산물 품질표시 방법 개선
맵기 및 당도표시도 시각화

  • 입력 2018.11.24 21:01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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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농산물 유통현장 상황을 고려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농산물 표준규격 품질표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내용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등급판정 기준이다. 현재 표준규격 농산물의 등급(특·상·보통)판정 기준은 크기·선별정도·색택·신선도·결점정도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크기’ 항목이 판정 기준에서 빠질 예정이다. 다른 조건을 맞추면 크기에 상관없이 특·상품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단, 소비자들이 구입 시 크기를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별도의 ‘크기 구분표’를 포장재에 표시한다. 크기 구분 기준은 품목에 따라 다르다.

참다래는 기존의 10단계 크기 구분을 유통현실에 맞게 5단계로 간소화한다. 화훼품목인 글라디올러스도 꽃대 길이 규격을 축소해 작업 및 운송 효율을 높였다. 곡류는 ‘특·상·보통’의 등급표시가 사실상 무의미한 실정임을 반영해 표시사항에서 등급규격을 삭제한다.

소비자 입장에선 시각적 표기를 강화한 부분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다. 고추는 캡사이신 함량을 4단계로 구분·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매운 정도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과실류의 당도 또한 기존에 브릭스 단위로 표시하던 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3단계 그림 표시를 추가한다. 향후 ‘안토시아닌’ 등 기타 주요 유효성분 표시도 확대해 소비자의 요구에 발맞추겠다는 계획이다.

개정된 표준규격 품질표시법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고추 ‘매운 정도’와 과일 ‘당도’ 표시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고추 ‘매운 정도’와 과일 ‘당도’ 표시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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