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수목장 제도가 지난달 26일 시행에 들어갔다.
수목장은 무분별한 묘지 및 납골묘 설치에 의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유골 외에는 유품 등 어떠한 물질도 함께 묻을 수 없으며 고인을 표시하는 표지만 수목에 매다는 방식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조성하여 고시하는 공설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조성면적에 제한이 없으나 사설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개인ㆍ가족은 100㎡미만, 종중ㆍ문중은 2천㎡이하, 종교단체는 3만㎡이하, 법인은 10만㎡이상의 규모로 조성해야 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민들이 사설 수목장림을 이용할 경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당 수목장림이 관할 시ㆍ군에 적법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시설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