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친화적 수목장 제도

5월26일부터 본격 시행

  • 입력 2008.06.01 23:54
  • 기자명 관리자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수목장 제도가 지난달 26일 시행에 들어갔다.
수목장은 무분별한 묘지 및 납골묘 설치에 의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유골 외에는 유품 등 어떠한 물질도 함께 묻을 수 없으며 고인을 표시하는 표지만 수목에 매다는 방식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조성하여 고시하는 공설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조성면적에 제한이 없으나 사설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개인ㆍ가족은 100㎡미만, 종중ㆍ문중은 2천㎡이하, 종교단체는 3만㎡이하, 법인은 10만㎡이상의 규모로 조성해야 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민들이 사설 수목장림을 이용할 경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당 수목장림이 관할 시ㆍ군에 적법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시설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