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특별법’ 국회 발의

기초지자체에 순환농업 기본계획 책무 부여
축사 적법화 해결책 모색 … 축단협 “일단 환영”

  • 입력 2018.10.21 09:55
  • 수정 2018.10.21 09:57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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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축산 생태계를 조성하는 구상이 담긴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특별법이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지 주목된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12일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특별법안엔 황 의원 외에도 여야 의원 1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특별법안은 경축순환농업에 대해 가축분뇨를 비료로 제조·사용해 농산물과 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장은 경축순환농업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별법안은 특례조항을 넣어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완공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정한 가축분뇨 처리의무를 준수하고 적정 처리시설을 갖추면 기초단체장이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미허가축사일지라도 가축분뇨 처리에 문제가 없다면 계속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셈이다. 또, 고령의 장기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유출을 막을 저장시설을 확보하고 축사를 상속·증여·매매·임대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폐쇄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적용을 받지 않도록 여지를 뒀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축단협)는 특별법안 발의를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축산농가 구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축단협은 17일 성명에서 “축산업은 국민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식량산업이고 생산액 기준으로 전체 농림업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축산물 자급률의 지속적인 하락과 국제곡물시장의 수급불안 등 축산업의 위기상황에 대비하는 일환으로 특별법안 발의를 일단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축단협은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할 때 축산농가 대표를 참여시켜 객관적이고 충분한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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