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민은 농정주역…법적 지위 인정해야”

농정의 주역 여성농업인 권리보장을 위한 대토론회

  • 입력 2007.08.13 16:03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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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농·현애자 의원실 주최 여성농업인 대토론회 지상중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김덕윤)은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성농민 등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농정의 주역, 여성농업인 권리보장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체 농가인구 중 절반이상이 여성농민이며, 농정의 실질적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것이다. 이날 토론회를 지상중계 한다.                                                      〈최병근 기자〉

 발제1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제언(한영미 전여농 정책위원장)

▲ 한영미 전여농 정책위원장
현재 여성농민은 생산수단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으며, 생산의 모든 과정이 남성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교육과 기술, 정보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여성농민은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있어도 직업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이며, 가사노동과 농업노동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대안농업실현과 성 평등한 농촌문화의 확산을 위해 농업이 갖고 있는 농업·농촌의 본래적 가치를 실현할 식량주권 실현과 함께 농협이 개혁되어야 한다.

특히 농협의 민주화를 통해서 여성농민의 농협에서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며, 농업은 생명이라는 가치를 사회철학으로 확립하고 국가, 사회적 교육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여성농민의 법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법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여성농민의 가사노동, 농업노동,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치를 수치화하는 객관적인 연구 작업을 실시해 이를 정책에 반영시켜 결국엔 여성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또한 여성농민 전문능력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한 전문교육기구의 설립, 교육·의료·복지 등 살 수 있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한 인프라 확충과 농촌에서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정책들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양성평등문화의 확산을 위한 대책 및 성(性)인지적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여성농업인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발제2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법적 고찰(송기호 변호사)

▲ 송기호 변호사
현재 한국 농촌사회에서 여성 농업인이 담당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농업과 농업 바깥을 이어가는 분들은 남성들이 아니라 여성분들이었으며, 현재 법률적으로 봤을 때 여성 농업인에 대한 법적지위가 보장되어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료 산정시 강남에 사는 가정주부의 일당은 5만7천원으로 계산이 되고, 여성농민은 4만원 정도로 계산된다.

따라서 여성 농업인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공적 증명제도 ▷소득 인정에서 차별시정 ▷가족농 개념의 법적 도입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 등이 필요하다.

특히 공적증명제도는 가장 일반적 조치로, 직업인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또 여성 농업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 이장, 농협 작목반 등의 확인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해야 한다.

특히 도시와 농촌 여성의 일반일용노동임금을 구별하지 말고 동일한 평균치 개념을 적용하는 입법이 필요하며, 농업소득이 실제로 농촌일반일용노동임금을 능가하는 경우를 위해 객관적인 농업소득 통계 행정을 내실화 및 강화해야 한다.

가족농 개념의 법적 도입도 매우 중요하다. 법인형태의 농업 경영체 또는 대농과 같은 형태가 한국 농업의 미래가 되면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지금 전업농과 같은 대규모 농업 경영인을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인데, 앞으로 더욱 까다롭고 엄격한 지원 기준을 제시하면서 지원을 줄여가며 점차 농민들을 농촌에서 퇴출시키려고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런 전업농의 개념을 따라 가기 보다는 농업인과 그 협동 배우자 및 협력 가족원으로 구성되어 독립적 의사결정을 하는 ‘가족농’의 개념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실정에 더 맞을 것이다.

 발제3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제정의 의미(김미영 경상남도 도의회 의원)

▲ 김미영 경상남도 도의원
여성농민이 가지고 있는 역할에 비해 지위는 매우 미약하다.

끈질긴 투쟁을 통해 안정적인 행정체계와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장해 왔고, 그 결과 2001년에 여성농업인육성법이 만들어 졌다.

그러나 이에 근거한 5개년 계획도 만들어 져서 중앙 정부의 변화를 가지고 왔지만 지방 정부내에서는 정책의 변화는 미미하기 그지없으며 법·제도 집행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제도를 현실화하는 지방정부의 정치적 의지나 정책도구, 역량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남에서는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8월 제정되었고 역시 같은 시기 경남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어 있다.

그런데 농업관련 조례와 여성관련 조례 속에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만 농정관련지침, 사업계획, 법규정 등에서는 일반 남성주의 농업경영주를 전제로 지원방안이 맞춰져 있고 여성관련 정책 조례 등에서는 요보호여성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여성농민 정책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은 지자체의 법 규범이며, 이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주요한 수단이 됨과 동시에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요한 것이다. 특히 여성농업인육성조례는 지역의 여성농민정책을 프로그램화하고 이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종합토론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실이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성농민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정의 주역, 여성농업인 권리보장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있다.

 ▶김경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업인복지과장= FAO(국제식량농업기구)에서는 여성농업인은 농업을 생명공학의 신소재 산업으로 창조하는 사람이며, 미래 인류가 살아갈 공간을 지키고 가꾸는 파수꾼이자 정원사라고 소개하고 있다.

FAO(국제식량농업기구)에서는 여성농업인은 농업을 생명공학의 신소재 산업으로 창조하는 사람이며, 미래 인류가 살아갈 공간을 지키고 가꾸는 파수꾼이자 정원사라고 소개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해 농업·농촌 관련 정책부서 내에서 여성농업인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책은 여성이라는 특별한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농업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공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농업인 문제 해결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단체와 산업체, 관련 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해야 할 것이다.

 ▶박민선 농협대학 교수= 한영미 정책위원장의 발제 중 ‘도 차원에서 진행하려는 조례제정 운동’은 도 단위와 시군단위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면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조례제정을 위해서는 지자체내에서 여성 농업인이 다른 직업인과 남성들에 대해 이 조례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설득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에 내려가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지역수준에서 다른 여성단체나 남성 농업인 단체와는 어떻게 힘을 합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다양한 지역사회의 유형이 존재하므로 다양한 형태의 조례 등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특히 남성 농업인과의 연대가 필요하다.

 ▶박재규 경기가족여성개발원 정책개발실 수석연구위원= 내년에 농림부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계획되어 있으니 전여농에서 관심을 가지고 현실이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실질적 노력은 여성농업인 관련 단체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세력화이며,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이 농업정책에서 주류가 아닌 비주류로 떠도는 이유는 세력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1사1촌사업의 경우 시군의 여성농업인 정책 담당부서의 주요 사업으로 설정하여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농촌의 일손부족이나 여성농업인의 과도한 노동경감 정책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강실 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 한영미 위원장 발제중, 현재 이주여성농민 문제가 사회적으로 불거지고 있는데 이주여성농민 문제가 언급이 작아 아쉬운 점이 있다.

이주여성들이 겪는 여러 가지 인권문제는 여성농민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 여성들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롭게 제정될 조례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한국 여성농민들의 이미지는 과도한 노동과 만성적인 질병에 시달리는 모습인데, 이러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는 보다 밝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형태로 바꾸어 나가는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임연화 전국여성농업인센터협의회 대표= 여성농업인 센터 사업은 적은 예산에 비해 성과가 좋은 사업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마인드에 따라 사업이 확대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는 등 불안정한 상태이다.

여성농업인 정책 사업이 자리를 잡지 못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농업인)센터사업이 안정된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데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센터를 개인사업자인 대표들에게 예산확보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센터는 여성농업인의 종합복지지원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 유일한 시설이고,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농림부로 다시 환원하여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시군별 1개소 이상의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 대토론회에 참가한 토론자들. 왼쪽부터 김경미 과장, 박민선 교수, 박재규 연구위원, 이강실 공동대표, 임연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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