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할라” … 가금농가에 사육금지령 예고

농식품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기간 돌입
사육제한·입식 전 신고·계열화농가 책임방역 등 AI 대응에 초강수
소·염소, 일제접종 1달 후 면역수준 점검 … 돼지, 백신 O+A형 공급

  • 입력 2018.10.06 20:12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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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지난해 11월 충남 아산시 염치읍 곡교천의 한 지류에서 야생철새를 포획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사들이 조심스럽게 쇠오리의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해 11월 충남 아산시 염치읍 곡교천의 한 지류에서 야생철새를 포획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사들이 조심스럽게 쇠오리의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AI에 취약한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사육제한 실행지침’이 마련·시행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선정한 농가는 AI 발생위험이 높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식품부)는 이번달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활동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0월부터 5월까지 8개월간 운영하던 것을 개선, 구제역·고병원성 AI 발생이 많았던 위험시기에 맞춰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유사시에는 강력한 초기대응으로 질병 확산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에서는 특히 농가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다. 농가 및 계열화사업자에 전주대비 폐사율이 2배 이상 증가하거나 산란율이 3% 이상 감소할 경우 지자체 및 지방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산란계·오리 전업농장에는 2주 1회 이상의 전화예찰을 진행한다.

아울러 가금농가에 한해 추진 중인 입식 전 신고제를 지속해 미흡농가에 대한 입식 전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축장에 출하된 가금 및 출하농장 임상검사와 함께 출하농장 일부에 대해서는 간이·정밀검사도 실시한다.

계열화업체에는 계약농가에 대한 정기 점검 및 교육을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고 만약 소속농가에서 질병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계열사는 도축장 검사 강화 및 일제점검까지 받게 하는 ‘책임방역’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 △철새도래지 소독 강화 △살처분 인력·자재 동원 계획 수립 △위험축종 및 방역취약 농장 공무원 전담제 △AI 발생 시 전국 가금농장 이동 전 검사 △반경 3km까지 살처분 확대 실시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구제역은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에 집중한다. 10월에는 전국 소·염소에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사육기간이 짧아 일제접종 효과가 낮은 돼지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10월 중 보강접종을 실시한다. 백신접종 후 11월과 12월에는 전국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소와 돼지의 면역수준을 확인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국내 돼지에서 처음으로 A형 구제역이 발생한 것을 감안해 이번달부터는 O+A형 백신을 공급하기로 했다. O형과 A형 이외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유형은 항원뱅크 물량을 170만두에서 300만두로 확대 비축해 만일에 대비한다.

검역본부는 초기대응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구제역 감염여부를 비롯해 혈청형 3종(O·A·Asia1)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신형키트를 시·도에 공급해 진단시간을 단축한다. 또 다양한 항혈청(백신을 동물에 접종한 후 얻은 혈청)을 사전에 확보해 적합백신 확인 시간을 기존 2개월에서 3주로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 농장 집중관리 △소규모농가에 소독지원 △매주 금요일 도축장 일제소독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비료제조업체 일부 검사 △신규 가축방역관·백신접종 미흡농장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 축산 관련기관 및 단체는 특별방역대책기간동안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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