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조례 개정 즉각 중단하라”

난개발 조장 우려에 본격 투쟁 나선 봉화군농민회·지역주민
민선7기 공약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철회 촉구

  • 입력 2018.09.16 14:19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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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군계획 조레 개정에 반대하는 농민들이 집회를 열어 투쟁을 벌이고 있다. 농민들은 조례 개정으로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봉화군농민회 제공
군계획 조레 개정에 반대하는 농민들이 집회를 열어 투쟁을 벌이고 있다. 농민들은 조례 개정으로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봉화군농민회 제공

지난달 31일 봉화군의회(의장 황채현) 제221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된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역 농민과 주민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며 진통을 겪고 있다.

해당 군계획 조례는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기존의 조례 제18조의2(발전시설 허가의 기준) 제2항에 따르면 100kW 이하 소규모 발전시설은 하나의 필지에 2명 이상 사업을 신청하거나 2개 이상의 필지로 분할하여 사업신청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변 토지 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해 허가할 수 있다.

하지만 봉화군(군수 엄태항)은 △3년 이상 봉화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100kW 미만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전체 발전용량 중 60% 이상을 군민에게 분양하는 경우 △봉화군 공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전액 군민이 투자한 금액으로 펀드형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을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봉화군 관내 태양광 설비 난립을 우려한 농민과 주민들은 지난달 31일 임시회가 열린 군의회 앞에서 조례 개정 반대 집회를 열었다.

최만억 봉화군농민회장은 “지금의 조례로는 민선7기 봉화군이 공약으로 내건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불가능해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회장은 “봉화군에는 수십만 평에 이르는 대규모 기업형 태양광발전단지를 비롯해 500여건의 크고 작은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군의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업들의 물꼬를 터주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의회에선 상정된 개정안 내용 중 군민에게 60% 이상을 분양하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 면적이 한정되지 않는 점에 주목했다. 의회는 해당 개정안으로 대규모 농지 잠식이 우려된다며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한 경우 △발전합산용량 500kW 이상인 경우 △부지를 임대해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군민 분양형 발전소간 이격거리가 200m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등 이격거리와 입지제한 내용을 담은 각목을 추가해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수정·가결했다.

한편 봉화군농민회는 성명을 통해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대규모 태양광 개발에 반대한다”면서 “이상기온과 폭염, 가격 불안정 및 농업인력 부재 등으로 농업·농촌의 환경은 한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봉화군은 이러한 농업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태양광 투기바람을 조장하는 게 제대로 된 농정인지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체에너지로서 태양광 발전사업 자체에는 이의가 없으나 지금과 같이 단순한 소득 증대 목적의 난개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태양광 난개발 반대 운동을 지속 전개할 계획임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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