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소농, 판로 닫히나

동물복지·유기식품 인증 받아도 소비자 직거래만 가능
“대농위주 정책 바꿔 소농 현실에 맞는 종합정책 필요”

  • 입력 2018.08.26 10:17
  • 수정 2018.08.26 10:18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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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산란계 소농들이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적용을 앞두고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농식품부, 식약처, 지자체가 산란계 소농과 소통하며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산란계 소농들은 공통적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자체가 대농의 유통과정을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 소농의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식약처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거나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농가가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하는 경우엔 안전관리인증(HACCP)업소로 인증을 받고 직거래 형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달걀을 판매하는 건 예외로 두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러나 동물복지 혹은 유기인증을 받아도 마트나 급식에 달걀을 공급하는 건 여전히 막혀 있어 해법이 필요한 상태다. 또, 동물복지나 유기인증을 받지 않은 소농들은 구제할 길이 없다. 가공용 판로가 남았지만 수천수에서 수만수 사이의 소농들이 가공용 판로만으로 유지하기엔 현실상 어려운 여건이다.

이에 최근 출범한 동물복지유정란협회는 지난 17일 농식품부를 찾아 대책마련을 건의했다. 협회는 동물복지 혹은 유기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일반매장에도 달걀을 납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현재 1만5,000수가 기준인 영세율 적용범위를 2만수까지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또, 소농가에 맞는 세척건조기 지원과 동물복지 인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점도 덧붙여 제안했다.

협회 관계자는 “다음달 중으로 농식품부, 식약처,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논의해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한다”면서 “협회도 검역본부와 협업을 통해 소농들이 동물복지 인증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서류작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사업 대부분이 대형농장 위주여서 이외에도 소농의 현실에 맞는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역에 따라선 달걀을 출하할 대형집하장(GP)이 농장 부근에 없어 사실상 판로가 닫혔다고 호소하는 농가들도 있다. 경남 합천군에서 유정란농장을 운영하는 한 농가는 “지역내 산란계 소농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내년 4월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적용되기에 대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들 농가들은 오는 30일 경남도청을 방문해 지역 산란계 소농들의 현황을 전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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