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과수 화상병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산 배의 해외 수출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검역본부)는 최근 호주농업수자원부로 국산 배 수출이 가능함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과수 화상병 청정국인 호주는 과일류 검역조건이 가장 까다로운 나라로 꼽힌다. 지난 2015년 우리나라에서 첫 화상병이 발생하자 국산 배 수입을 일시 중단한 전례가 있다. 이후 검역본부는 호주와의 협상을 통해 국내 화상병 무발생 지역산임을 증명하는 조건으로 수출을 재개토록 했다.
올해는 상주·나주·하동 3개 지역이 수출단지로 등록됐다. 안성·천안·제천·충주·원주·평창 등 화상병 발생지역이 지난해보다 급격히 확산됐지만 우리나라의 화상병 관리 및 정보제공에 대해 호주 측이 신뢰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호주는 지난해 국산 배 수입실적 7위 국가며 물량은 전체 2만5,730톤 중 195톤으로 적은 편이다. 주요 수입국인 미국(1만533톤)·캐나다(345톤) 등은 우리와 같은 화상병 발생국가라 화상병에 대한 무역장벽이 없고, 대만(8,672톤)은 단지가 아닌 농장별 허용을 하기 때문에 호주보다 조건이 훨씬 느슨하다. 베트남(4,950톤)·인도네시아(382톤)·태국(122톤) 등은 애당초 수출에 제약조건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