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조건을 갖춘 ‘청년 창업농민’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올해 4월 1,200명을 선정한 이후 최근 400명을 추가 선정해 모두 1,600여명으로 확대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식품부)는 지난 5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대상자 400명을 선발해 지난 14일 시·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지난 4월 모집 인원 1,200명 중 1,168명(32명은 ‘스마트팜 보육센터’ 수료생 중 선발 예정)을 선발해 지원을 시작한 바 있다.
이번 400명 추가 선발에는 1,838명이 지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원자들이 제출한 영농계획에 대한 서면평가를 통해 600명을 우선 선발한 뒤 면접평가를 거쳐 최종 400명이 뽑혔다.
시도별 선발인원은 경기 52명, 강원 21명, 충북 21명, 충남 38명, 전북 61명, 전남 60명, 경북 63명, 경남 40명, 제주 17명, 특광역시 27명 등이다. 이들 중 창업 예정자는 177명(44.2%), 독립경영 1년차는 174명(43.5%), 2년차 34명(8.5%), 3년차 15명(3.8%)으로 나타났다.
독립경영 1~3년차 223명에게는 이달 말부터 영농정착지원금이 지급되고, 창업예정자 177명은 농지 등 영농기반이 마련된 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이후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선발된 청년창업농 4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6~17일 관계기간 합동으로 대전 유성구 레전드호텔에서 설명회를 열어 정책설명과 사후 관리방안을 안내했다.
지원을 받는 청년 창업농민들은 최장 6년의 의무영농기간을 지켜야 하며 연간 160시간의 의무교육 이수, 경영장부 작성 및 농업경영실적 제출 등이 필요하다.
농식품부 경영인력과 관계자는 “청년층 영농 창업과 정착지원을 확대해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영농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농업분야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