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턱 없는 수상태양광, 설치 가속되나

농어촌공사 자체 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 추진
‘목적 외 사용 허가 지침’ 개정해 설치 제한 완화
공사 관리 저수지 전국 3,403개 … 난립 우려
논란 불거지자 ‘사회·경제적 가치 있다’ 주장

  • 입력 2018.08.04 23:12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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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경북 상주시 공검면 오태저수지에 설치된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을 한 농민이 바라보고 있다.
경북 상주시 공검면 오태저수지에 설치된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을 한 농민이 바라보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부 정책 기조 및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더불어 지난 3월엔 ‘농업기반시설 사용허가 지침’ 개정으로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 대부분을 삭제해 최근 수상태양광 난립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논란이 된 삭제 조항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용허가를 저수지 만수면적 10% 이내, 조류지 포함 담수호 관리수위 20% 이내의 범위로 한정한 6조 4항이다. 해당 지침은 지난해 4월 6차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으나 1년도 채 되지 않은 지난 3월 9차 개정 때 삭제됐다.

이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는 “지침 도입 당시 신재생에너지, 그 중에서도 수상태양광 분야는 거의 첫 타자였기 때문에 면적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며 “내부 회의 등을 거쳐 목적 외 사용허가에 무리가 없는 만수면적 10% 이내를 허가 범위로 결정했다. 지금은 기술도 어느 정도 완비됐고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설치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이중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6조 5항은 △시설 및 유지관리 △주변지역의 민원 △경관 등을 고려해 목적 외 사용허가를 시설별 1개소로 한정했다. 이 또한 지난 9차 개정 당시 삭제됐으나 공사 측은 “시설별 1개소라는 제한 지침은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이 가진 다양한 가치를 떨어트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극단적인 예지만 저수지에 100kW 정도의 소규모 수상태양광이 설치 돼 있을 경우 그 저수지는 더 이상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자원을 다목적으로 활용하고자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MW 초과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치 허가 전 지역본부장과 사업단장으로 하여금 검토의견서를 첨부해 수자원관리이사의 검토를 받도록 규정한 10조 11항도 삭제됐다. 공사 관계자는 “목적 외 사용 허가 건수가 전체 4만3,000건쯤 되는 데 그걸 담당하는 본사 인력은 단 2명뿐”이라며 “사전 검토라는 절차가 존재할 경우 소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은 물론 현장 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절차 간소화로 처리 기간과 민원인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지침 개정으로 공사 관리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면적 및 개수 한정, 그리고 사전 검토 등의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하지만 수상태양광 설치 규제가 온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도 남아있고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경우 공사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한다.

물론 신재생에너지 자체 사업을 추진 중인 농어촌공사 입장에서 공사가 직접 관리중인 저수지의 사용 허가 절차가 굉장히 간단해진 건 사실이다. 사용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나 제한 규정은 이미 대거 삭제됐고 본사 직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이사회 의결로 결정된 자체사업계획을 뒤집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편 지금까지 공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자체 사업으로 △경기 안성 장계저수지 △전남 부안 청호저수지 △경남 밀양 덕곡저수지 등 10개 지구에 총 4MW 규모의 수상태양광 설비를 준공했다. 현재 35개 지구 100MW 규모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공사는 관리 저수지 3,403개 중 1,300여개 정도에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임 최규성 사장이 저수지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이미 공공연하게 밝혀온 만큼 최근 논란이 확대되자 공사 측은 “자체 발전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은 농업기반시설이나 수자원 관리 재원으로 활용해 농민들이 가뭄·홍수 등의 재해에도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게 안전영농기반 확충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공사 관리 저수지의 94%가 농어촌 지역에 있고 그 중 80%는 면 소재지에 위치한다”며 “고령화와 공동화 문제가 심각한 농촌 주민이 사회적 기업을 꾸려 수상태양광을 직접 운영토록 할 계획도 구상 중이고 이로써 농촌 복지 증대는 물론 공동체 활성화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 자체 추진 수상태양광의 사회·경제적 측면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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