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농가 보상 추진한다

과수·농작물보상에 차기 2년간의 영농손실 합산
기준 단가표 의거해 재배주수별 손실보상금 지급

  • 입력 2018.07.22 02:27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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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과수화상병 폐원 농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올해 안성·천안·제천·평창·원주·충주 등 6개 지역 45농가에 발생한 과수화상병의 총 피해면적은 36.7ha며 지난 13일 기준 전체의 81%인 29.7ha가 매몰됐다. 지역별로 평창·원주·충주·천안은 매몰이 완료됐으나 집중발생지인 제천의 경우 매몰조치를 진행 중이다.

농촌진흥청 고시에 따라 과수화상병 발생농가 및 반경 100m 이내 농가는 매몰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정부는 과종·재배유형·수형에 따른 과수 손실보상 기준 단가에 따라 재배주수별 손실보상금을 책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과수 손실보상 기준 단가는 △과수보상 △농작물보상 △영농손실보상으로 구성된다. 과수보상은 육성가 기준 잔존가치며 농작물 보상의 경우 당년 농작물로 발생하는 총수입 또는 소득이다. 영농손실보상의 경우 차기 2년간의 소득을 의미하며, 앞선 과수 및 농작물 보상과 합산해 3년간의 소득 수준을 폐원 농가에 보상한다.

한편 올해 발생된 화상병균의 유전자형은 지난 2015~2017년 안성·천안 및 2015년 제천에서 발생한 병원균과 동일하며 북미 동부지역에 분포하는 그룹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올해 발병은 수년 전부터 작업자나 묘목 등에 의해 병원균이 유입·잠복된 후 발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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