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부터 농업분야 각종 과태료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원산지 위반, 친환경 인증 위반, 가축이력제 위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와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동안 과태료 납부는 납부통지서를 우편으로 수령한 후 인근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계좌이체만 가능했다.
그러나 납부자 부담경감과 납부편의를 위해 기획재정부,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 합의를 거치고 과태료납부시스템 전산 연계테스트를 거쳐 10일부터 부과‧징수되는 과태료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졌다.
과태료는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 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지며, 단 이 경우 1%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납부자 부담이다.
농식품부는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도입을 통해 할부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현재 16.4% 수준의 과태료 미납률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농식품 관련 과태료는 18억원 가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