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총력

정부, 지난달 21일 긴급방제대책회의 … 자발적 신고 유도 집중
충북도, 방제대책 상황실 구성 … 신속대응 및 조기종식 노력

  • 입력 2018.07.01 12:15
  • 수정 2018.07.01 17:23
  • 기자명 장수지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과수화상병 증상을 보인 강원도 평창의 과수원 한 곳이 지난달 20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추가 신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진흥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긴급방제대책회의를 지난달 21일 개최했다. 회의를 통해 지자체와 각 정부기관은 자발적 신고를 집중 유도해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했다.

과수화상병은 지난 2015년 첫 발생 이후 사과·배 주산지인 경기와 충남·충북을 중심으로 발생했으며 △2015년 43농가 42.9ha △2016년 17농가 15.1ha △2017년 33농가 22.7ha 등 증감을 반복했다. 올해는 정기 예찰조사 과정에서 강원도 평창군의 과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우려를 낳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세균 감염병으로 감염 시 식물의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마르는 데 고온에서 감염 속도가 빠르며 치료 약제가 없는 특징이 있다.

한편 「식물방역법」에 의거 과수화상병으로 확진될 경우 발병 과수원과 중심 반경 100m내의 모든 기주식물을 매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병이 발생한 과수원을 폐원한 후에도 3년간은 사과·배 등 기주식물을 재배할 수 없다.

또 지난해 12월 시행된「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로 과수화상병 등 규제 병해충 또는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이 재배 도중 발견 되면 농식품부 장관이나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