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법정다툼 치열

  • 입력 2018.06.24 10:59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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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가락시장 청과도매법인들이 꼬리를 무는 법정싸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수수료 담합 판결도 받은 바 있지만, 그와 별개로 아직 해결되지 못한 소송전이 산적해 있다.

지난 20일엔 그동안 이래저래 수세에 몰렸던 도매법인들이 모처럼 한 숨 돌릴 만한 선고가 있었다. 중도매인이 경매장에서 점포까지의 상품 배송비에 대해 도매법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소송이다. 개별 중도매인이 개별 도매법인을 상대로 한 대표소송의 성격으로, 패소 시 도매법인 전체의 상당한 재정손실이 우려됐지만 결국 재판부는 소송을 기각했다. 다만 중도매인들이 적극적으로 항소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싸움은 좀 더 이어질 전망이다.

다음달 12일엔 가락시장 위탁수수료 상한에 대한 행정소송의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서울시가 도매법인들의 위탁수수료 인상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제한하자 도매법인들이 제기한 소송이다. 공정위 담합 판결의 핵심인 위탁수수료와 표준하역비 문제가 얽혀 있어 시장 관계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 확대에 대한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바나나·포장쪽파 상장예외 허용에 불복한 도매법인들이 소송을 걸어 원심에서 승소했으나 서울시 측이 항소를 제기한 건이다. 또한 위탁수수료 담합에 대한 공정위 최종 의결서가 발표되면 도매법인들이 새로이 불복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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