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품 허가 기간 단축해야”

동물약품협, ㈜동방서 올해 첫 현장자문위

  • 입력 2018.06.17 12:57
  • 수정 2018.06.17 12:59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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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동물약품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허가 절차를 효율화해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곽형근)는 지난 7일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동방 제조시설에서 2차 자문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자문위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동물약품 제조현장에서 진행됐으며 업무보고, 종합토론에 이어 업체 소개 및 제조시설 견학시간을 가졌다.

이 날 회의에선 동물약품 업계의 애로사항인 동물약품 허가 민원 처리 방식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김재홍 서울대학교 교수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기존 검토를 번복해 가중 보완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업체 측에서 고역을 치른다”면서 “이미 검토가 완료된 부분까지 추가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건 혼란스러운 처리방식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동물약품 허가 민원 절차를 SOP(긴급행동지침)화해 철저히 운영하겠다”라며 “불필요한 민원 지체 시엔 본인에게 직접 연락을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곽형근 동물약품협회장은 “신제품을 등록하는 절차에만 2~3년이 소요되는 산업의 특성상 시설투자가 매출 확대로 이어지는데 5~6년이 걸린다. 이 기간 회사 운영이 어려운 실정인데 정부에서 지원사업을 할 때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도 기존 내수 위주였던 시절에 제정된 옛 규정들을 수출주도형 산업에 걸맞는 규정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자문위엔 이각모 ㈜동방 회장이 직접 회사소개를 하며 국내 동물약품회사의 철저한 공정 관리를 설명했다. ㈜동방은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농식품부 지원사업을 통해 최신설비를 갖춘 바 있다.

한국동물약품협회는 지난 7일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동방 제조시설에서 올해 첫 현장 자문위원회를 열었다. 한국동물약품협회 제공
한국동물약품협회는 지난 7일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동방 제조시설에서 올해 첫 현장 자문위원회를 열었다. 한국동물약품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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