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과 원인, 이미 밝혀졌다”

농진청, 이상 저온 등 원인 분석 … 지난 1일 농식품부에 결과 보고
사실 모르는 대다수 현장 농민 … 보험 적용 여부 알 수 없어 발만 ‘동동'

  • 입력 2018.06.17 17:32
  • 수정 2018.06.17 18:1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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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5일 경북 봉화군 춘양면의 한 과수원에서 백강흠씨가 대부분의 열매가 낙과한 사과나무를 살펴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상 저온 및 잦은 비 등을 낙과 원인으로 분석했다. 한승호 기자
지난 5일 경북 봉화군 춘양면의 한 과수원에서 백강흠씨가 대부분의 열매가 낙과한 사과나무를 살펴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상 저온 및 잦은 비 등을 낙과 원인으로 분석했다. 한승호 기자

전국 과수 농가를 시름에 빠트린 낙과 피해는 지난 4월 초 이상 저온과 잦은 강우 등 복합적인 요소가 발생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 분석 결과로 연구소는 지난 1일경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를 마쳤다.

종합해보면 농식품부는 이미 낙과 원인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20일까지 정밀 피해 조사를 마친 뒤 연구기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책 및 보험 적용 여부를 확정지을 계획”이라 밝혔고 이 사실을 모르는 현장 농민들은 봄동상해 보험으로도 보장을 못 받을 수 있단 생각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4일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이상 저온 등 피해 원인이 확인됐기 때문에 오는 20일 조사가 완료되면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과나 배, 자두 등 작물에 관계없이 피해 농가가 과원 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전했다. 이어 “양파·맥류 등의 경우 과수와 함께 피해를 조사 중이긴 하지만 이상 기온이나 강우가 병해 발생 및 확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판단하기 어려워 정부가 복구 대책을 마련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농작물 재해보험 중 특정위험보장 봄동상해 특약이나 종합위험보장에 가입한 농가는 보험금과 함께 농약대·대파대 등으로 구성된 재난복구비를 지원받으며, 그 중 사과·배·단감·떫은감에 한해 11월 수확기 이후 지급하던 보험금을 4개월 앞당긴 7월경 수령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현장 일선의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은 “오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결과를 보고하려면 적어도 18일까진 피해 조사를 마쳐 시·군청 및 도청 등에 내용을 집계해 보내야 한다”며 “이번 경우 피해 면적이 방대하고 인력은 열악한 데다 지방선거까지 겹쳐 기간 내 조사를 마치기 벅찬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역마다 상황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지만, 피해 대상 농작물이 생물인 점을 감안해 최대한 빠른 조사와 복구 대책이 마련돼야 하므로 어쩔 수가 없다”면서 “조사를 마치기 어렵다면 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자체 차원에서 복구비를 우선 지급할 법적 제도도 존재하므로 피해 조사가 완료된 일부 지역에 지원을 앞당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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