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도 모르게 진행한 aT 수입밥쌀 판매

규정 위반하고 ‘소관이사 결재’
자체감사에서 경고처분 요구

  • 입력 2018.06.15 16:13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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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지난 4월 초 농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 aT)의 밥쌀용 수입쌀 판매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이 자체감사 결과 드러났다. 반드시 사장의 결정으로 이뤄져야 할 수입밥쌀 판매가 소관이사의 결정으로 이뤄진 것이다.

aT 감사실에 따르면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및 집행기준에 관한 문건은 내부규정상 사장 결재사항에 해당한다. 설사 권한이 위임된 사안이라도 ‘특히 중요한 것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은 사전에 상위직위의 지시를 얻도록 돼 있다.

aT는 지난 4월 6일 「2018년 TRQ 쌀 세부 운용계획」을 수립해 사장에게 대면보고를 한 뒤 사흘 뒤인 9일 전자결재로 상신했다. 그런데 해당 문건과는 별도로 4월 6일에 「2018년도 밥쌀용 수입쌀 판매계획」이라는 문건이 부사장 겸 기획이사의 결재를 받았다. 그리고 이 문건에 의거해 9일부터 밥쌀용 수입쌀 판매를 시작했다.

당시 상황은 그동안 형편없이 무너졌던 국내 쌀값이 간신히 정상궤도에 오르고 있던 차였다. 아직 가격이 온전히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쌀 방출은 농민들에게 대단히 위협적인 조치였고, 농민단체들은 일제히 규탄 성명을 냈다. 이병호 사장은 하필 하루 뒤인 10일 농민단체장 초청 간담회를 예정해뒀던 터라 간담회 당일 단체장들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아야 했다.

aT 감사실은 “밥쌀용 수입쌀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민감한 품목으로서, 그동안 정부의 국내산 쌀가격 정상화 정책방향에 따라 상당기간 판매가 중단돼 왔었고, 금년도 사장 취임 이후 밥쌀용 수입쌀 판매를 처음으로 재개한다는 점에서 중요 의사결정 사항이라 할 수 있다”며 사장을 배제한 결재과정을 문제시했다.

소관부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의 밥쌀용 쌀 판매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었으며 공사 전결규정에도 쌀 판매업무의 기본방침이 소관이사 전결사항으로 돼 있다. 다만 aT 중요사업인 수입쌀 TRQ 관리업무에 있어 판매방출 시기에 대한 사장의 최종 의사결정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감사실은 해당부서에 대한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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