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여성농민 1차 토종학교 개최

  • 입력 2018.04.22 14:47
  • 수정 2018.05.14 10:01
  • 기자명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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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윤정원 기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이 지난 12일 대전에서 ‘여성농민 토종학교’를 개최했다(사진). 지난 2013년에 개최한 토종학교 이후 5년 만이다. 이번 토종학교에는 전국 5개 도, 9개 시군의 토종씨앗 지키기 활동 담당자와 언니네텃밭 여성농민 생산자, 협동조합의 토종수매 담당자, 토종씨앗을 알고자 하는 시민이 참여했다.

전여농은 이번 토종학교를 통해 각 지역 토종씨앗 지키기 활동 담당자의 역량을 높이고, 지역간 활동 교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했다. 이를 위해 종자산업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강의, 각 지역 토종 채종포 운영 사례 발표, 2018년 토종씨앗 지키기 사업 방향 토론 등이 이뤄졌다.

종자산업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교육은 김은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종자와 관련 우리나라의 법들을 살펴보고, 각각의 법이 제정된 배경을 종자산업화 흐름, 농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도입 등의 국제적인 흐름과 연관지어 설명했다.

김 교수에 의하면 현재 종자산업법은 1996년 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와 종자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2013년 식물신품종보호법과 종자산업법으로 분리됐다. 이 법에 따라 종자업으로 등록한 자만이 종자를 육종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이러한 종자업에 종사하는 다양한 지원을 규정한 것이 종자산업법이다.

2016년 12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에 의해 개정된 종자산업법의 문제는 이전까진 종자업만 등록했지만, 묘(苗)를 기르는 육묘업도 등록하도록 한 점이다. 육묘업 등록을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는 현재 소규묘로 육묘와 농사를 병행하는 농민들의 육묘행위를 불법으로 만들었다.

또한 정부보급종의 생산대행자격을 농업인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을 ‘농업법인’까지 확대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만든 농업법인이 정부보급종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며, 육묘업까지도 기업의 진출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김 교수는 “현재 농민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만들어진 이번 개정안의 철회와 현실에 맞는 종자산업법의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여농은 지난 3개월간 진행된 농정개혁위원회 전국 순회 토론회에서 개정안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한편 개정안의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어 각 지역 토종채종포의 실태와 올해 주요 사업방향을 공유했으며, 준비한 토종씨앗을 나눔했다. 주목할 만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성토종텃밭회에서는 목화를 모든 회원이 다 심어보기로 했으며, 거창여농에서는 올해 초 토종씨앗 조사를 통해 80여 종의 토종을 발굴하고, 토종 하지감자와 매운 마늘을 전략적으로 심어 판매한다고 했다.

특히, 이미 채종포를 운영하고 있는 횡성, 홍천, 부여뿐만 아니라 새롭게 채종포 운영을 시작한 진주, 거창, 합천, 청주에서 온 담당자들의 질문과 답변이 진지하게 이뤄졌다. 이렇게 각 지역에서 생산된 토종농산물은 언니네텃밭 장터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수매해 판매를 책임진다.

토종씨앗 나눔과 확산에 그치지 않고, 생산부터 판매까지 함께 해결하는 전여농 토종씨앗 지키기 활동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는 교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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