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 악취관리지역 지정 진통

도시화 진행되며 떠밀리는 ‘양돈 1번지’
“대부분이 영세농가, 정당한 보상 필요”
한돈협, 절차상 하자·과도한 규제 지적

  • 입력 2018.04.22 11:45
  • 수정 2018.05.18 10:41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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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제주도에 이어 경기도 용인시도 양돈장을 대상으로 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앞둬 주목된다. 악취로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과 개발에 밀려나는 한돈농가 모두를 헤아릴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용인시는 지난달 19일 포곡읍 유운리·신원리 일대 축사(양돈장) 48곳과 하수처리장인 용인레스피아 등 24만8,244㎡를 악취관리지역에 지정하는 계획을 공고했다. 용인시는 지난해 ㈜산업공해연구소에 ‘악취관리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 악취관리지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이달 6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받은 뒤 최종 지정 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용인시 기후에너지과 관계자는 “지난해 11월엔 지역주민 2,457명이 양돈장 악취문제로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등 관련민원이 지속됐다”면서 “현장실태조사도 3회나 실시했으며 주민설명회도 열었다. 4월말 즈음 고시할 계획이나 일단 접수된 의견을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악취관리지역에 지정되면 해당 양돈장들은 6개월 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1년 내 제출한 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및 사용중지 명령을 받게 되며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그 횟수에 따라 조업정지 명령도 받게 된다.

김용주 포곡읍 이장협의회장은 “용인시에서 분뇨처리비용과 악취저감제를 지원하는 등 노력했지만 별 효과가 없다”라며 “그동안은 이곳이 고향이니 냄새를 참았지만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도시화가 많이 진행됐다. 냄새 때문에 집을 사러 부동산에 왔다 돌아가거나 이사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공항 인근은 지역주민들에게 전기요금 인하 등 보상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지원도 없다. 용인시에서 (양돈장에 대한)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돈농가들은 분뇨를 암놀박스로 보관해 옮기고 잔반사료를 줄이는 등 그동안 악취 저감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악취문제보다 개발을 목적으로 양돈장 퇴출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구본황 대한한돈협회 용인지부장은 “이 지역은 우리나라 양돈 1번지로 에버랜드에서 키우던 돼지를 직원들이 받아 인근에서 양돈장을 시작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양돈장을 악취발생 원인으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4년의 유예기한을 달라”고 제안했다. 구 지부장은 “이 지역 양돈장 70%가 임대로 운영되고 사육규모 1,000두 수준인 위탁농장들이다. 용인시에서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합리적 대안을 갖고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의 한 한돈농가는 “용인시가 기존 톤당 수천원대였던 분뇨처리비를 올해 1만2,000원까지 인상했다. 또, 농장 임대인들에게 더 이상 임차계약을 맺지 말라면서 철거비용을 보상해주겠다는 등 회유를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 지역엔 용인 레스피아 에버랜드 하수처리장과 동물농장 등 복합적인 악취 원인이 있는데 양돈장만 문제를 삼는다”라며 “지역개발 때문에 양돈장을 이전했으면 한다라고 솔직하게 이유를 설명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한돈협회는 제주와 용인에서 추진 중인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돈협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자체의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해 △농가 미입회 조사 △악취민원 지속근거·피해조사 미비 △지정대상의 부적정성 △실험실이 아닌 곳에서의 악취분석 등 현행 법률 및 규정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지자체에서 현행 법률과 규정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향후 환경분야 전문 자문변호사 위촉을 통해 한돈농가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돈농가의 권익보호에 앞장 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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