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대 졸업생 ‘의무영농 관리 강화’ 법안 발의

박완주 의원 “학비지원조건 이행 사각지대 해소해야”

  • 입력 2018.03.23 22:30
  • 수정 2018.03.23 22:5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박완주 의원

국가가 학비 전액과 물품을 지원하는 국립 한국농수산대 졸업생의 ‘의무영농 이행’ 관리 강화 법안이 발의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농수산대학(총장 허태웅, 농수산대)을 졸업한 학생들이 학비지원조건이행 상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의무영농·영어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농수산대는 후계농어업경영인 양성을 위해 지난 1997년 개교한 3년제 전문대학으로, 농수산대 설치법 제9조에 근거해 학비 전액과 물품 등을 지원받고 졸업 후에는 수업 연한의 2배(6년) 기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서 반드시 종사해야 한다.

하지만 의무종사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농수산대 졸업생 300명의 직장건강보험 가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6명이 농업활동과는 거리가 먼 직장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 경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는 조건이행 상황보고서·관련 분야 종사 증빙 서류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확인 후 한국농수산대학장에게 제출 △졸업자 중 조건이행 기간과 관련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30일 이내 한국농수산대학장에게 변동사항 신고 △한국농수산대학장은 졸업생의 조건이행 여부와 관련해 실태조사 실시 등을 신설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