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충분한 LNG 발전소, 왜 계속 지으려할까

농촌 지자체, 발전소 유치로 매해 갈등 발생
‘청정연료’라지만 … 인체·농작물에 정말 영향 없나

  • 입력 2018.03.23 16:01
  • 수정 2018.03.26 15:26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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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안화리에 위치한 오성복합화력발전소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특징은 탈원전·탈석탄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원전의 발전량 비중은 2030년에는 23.9%로 감소할 예정이며, 45.4%의 석탄은 36.1%까지 감소하게 된다. 

LNG(액화천연가스)는 설비용량으로는 31.9%를 차지하지만 발전량에서는 16.9%를 차지하고 있다. 상당수의 LNG 발전소들이 설계된 용량에 한참 못 미치는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는 얘기다. 새 정부가 원자력과 석탄 화력의 주 대체제로 신재생에너지를 선택하면서 향후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크게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농촌 지역 지자체들의 LNG발전소 유치는 꼬리에 꼬리를 물며 지속적으로 농촌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0년대 이후 해를 거듭하며 평택·고성 등 전국 각지에서 주민들에게 상처만 남긴 채 LNG 발전소 건립 무산이 잇따르고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충북 음성군은 지난해 12월 약 1조원 규모의 민간 LNG발전소 유치에 성공했으며 음성읍 평곡2리에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거주민들의 극심한 반발로 음성에서는 매월 대규모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평곡리 반대추진위원회는 거주자들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음성군이 마음대로 승인도 나지 않은 발전소 건설을 이끌고 있다며 맹렬히 성토하고 있다.

지자체와 사업자가 거주지 인근에 발전소 건설을 시도하는 당위에는 LNG 연료의 특이성이 있다. LNG는 기본적으로 화력발전이지만, 연소물이 남는 석탄과 달리 가스를 태워 물을 끓여 나온 수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만큼 법률상에서 청정연료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비록 기준치보다는 낮을지라도 발암물질이 배출될 것이란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고, 이에 한 방송사는 2014년 서울의 한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연기를 포집해 발암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시는 언론 보도 뒤 진행된 공개 시료 검사에서는 벤젠, 톨루엔 등의 발암물질이 현저히 적게 검출됐다며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이미 발전소가 들어선 마을 주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에는 지난 2012년 오성복합화력발전소가 들어섰다. 이곳 주민들은 사들인 농지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줄로 알고 있다가 뒤늦게 발전소 부지로 용도 변경됐다는 것을 알아 막지 못한 경우다. 안영구 안화1리 이장은 “발전소 건립 이후 주민 수명이 암으로 사망했지만 발전소의 영향 때문인지 알 길이 없으니 보상을 요구할 수도 없다”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발전소에서 항상 피어오르는 막대한 양의 수증기도 주민들에게는 눈엣가시다. 인근의 또 다른 마을 이장과 몇몇 주민들은 “굴뚝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항상 하늘을 일정 부분 가리고 있는데 일조량 감소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없을지 우려 된다”며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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