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환경개선 잡아라

  • 입력 2018.03.23 10:09
  • 수정 2018.03.23 10:10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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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정부가 축산 환경개선에 대한 열의를 높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광역 축산악취 개선 △ICT 활용 축산악취관리시스템 구축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참여를 적극 장려해 축산농가가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 관리원)은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현장 순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지난해와 같이 전국 10개 시·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정절차부터 현장평가 방법, 채점표 배점기준 등 세부사항 설명과 주요 변경사항 안내 및 질의응답으로 채워진다.

올해부터는 신청 구비서류를 기존 10개에서 3개로 간소화했고 지자체 현장평가 위원은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했다. 또 기존 지정농가 1,029호에 대한 재평가 기간과 지자체 담당자 및 관리원 전문가의 현장점검 계획 등 사후관리 계획을 안내하고 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체계적 사후관리를 통한 지정농가 이탈 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올해에만 깨끗한 축산농장을 750호 추가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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