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제한지역 내 축사 구제책 마련 난망

환경부 교과서 읽기식 태도에 지자체·축산단체 분통
국무조정실 참여 ‘무허가축사 적법화 중앙 TF’ 출범

  • 입력 2018.03.23 10:05
  • 수정 2018.03.26 15:06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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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완화해주려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할 생각이 없는 거죠. 개인이 가축 사육하던 땅을 입지제한지역으로 묶어서 사유권 침해하고서는 왜 나 몰라라 하나요?”

한 지자체 축산과 공무원이 불만을 쏟아냈다. 26일로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 접수가 마무리되지만, 결국 축사 전체가 입지제한지역 내에 위치한 농가는 적법화 신청서를 접수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축산단체와 지자체 축산과 공무원이 “제도개선을 통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으니,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는 조건 없이 받아달라”고 한목소리를 냈음에도 환경부는 끝내 불가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농가들이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해 적법화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문원탁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사무관은 “농식품부는 일단 신청서는 받아서 입지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사육을 하던 농가는 구제하려고 노력했지만 환경부가 신청서 접수 자체를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지제한지역 내 농가는 가축분뇨법 개정 당시부터 행정처분 대상이었다. 그래서 적법화를 해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신청서를 받지 못하는 것도 있고, 사실 관계부처들도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했다. 입지제한 관련법을 개정한다 해도 가축분뇨법에서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가에 대해 명확한 대안을 못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축단협)는 즉각 성명을 내고 “입지제한 법률의 축사 규제에 대한 타당성과 개정여부 검토, 이전·보상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적법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환경부는 적법화를 핑계로 축산의 강제적 구조조정으로 축산업을 말살하겠다는 의도다”라고 지탄했다. 아울러 안일한 TF 운영이 지속될 경우 또 다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TF’가 첫 회의를 열고 출범을 알렸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상황보고 및 건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지자체 담당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입지제한지역 내 미허가축사 구제 △허가권자인 건축과·환경과 공무원 교육 △조례 개정 기한만료로 인한 적법화 처벌유예 기준 개선 등을 요구했다.

지난 20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TF’가 정식 출범했다. 중앙 TF는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팀장으로 행안부·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의 실장급으로 구성했으며, 산하의 실무 TF는 축산정책국장 주재로 국무조정실·환경부·국토부·지자체 담당과장, 농협·축산단체 등 24명으로 구성됐다. 실무 TF는 농협과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인력을 보충해 농식품부 내에 마련된 별도의 사무실에서 상시 근무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규모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2·3단계 대상농가 가운데 가축사육거리제한 내에 농가들은 자신이 1단계 대상농가와 같은 기간을 유예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해당 농가들이 인지하고 마감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역에서 문의가 많았던 FTA 폐업지원금을 받고 폐업했던 농가에 대한 해석을 내렸다. 폐업 5년이 지나 다시 가축을 사육하기 위해 축사의 적법화를 원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 반환을 조건으로 적법화 신청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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