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하세요”

농번기 고려,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 판매 개시
보험료율 상한 설정 및 병충해 보장 확대 등 개선

  • 입력 2018.03.21 11:23
  • 수정 2018.03.21 17:25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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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벼 농작물재해보험이 지난 20일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 등을 통해 판매 시작됐다. 가입 기간은 6월 29일까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농번기를 피해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 판매를 개시했으며 가뭄으로 인한 벼 이앙 불능 피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5월 8일까지 가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20~30% 추가 지원한다.

올해 판매되는 보험은 지난해 7~8월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보험료율 상한선 설정 △무사고 농가 할인 확대 △병충해 보장 확대 등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자기부담비율 20% 상품 기준 상한선은 4.65%로 설정했으며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료 5%가 추가 할인된다. 또 기존에는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등 4종의 병충해만 보장했으나 최근 많이 발생되고 있는 깨씨무늬병과 먹노린재 등 2종을 보장 대상에 추가했다.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 기준 피해율은 70%에서 65%로 조정했다. 경작불능 보험은 재배 초기 피해가 극심해 해당 품목의 경작을 포기하고 다른 작물을 대파하는 농가들을 위해 최종 수확량을 조사하지 않고 보험 가입금액의 30~45%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11만7,000농가가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가뭄‧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1만7,000농가가 958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밝히며 “올해에도 태풍‧가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될 것을 대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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