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가격 끝 모를 추락, 대책이 없다

산지가격 개당 60원대 … 3개월여 만에 반토막
유통조절명령 가능할까 “정부가 결자해지 해야”

  • 입력 2018.03.18 11:46
  • 수정 2018.03.18 11:57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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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달걀가격이 바닥을 모를 정도로 추락하고 있다. 지난해 AI 확산 대란과 달걀가격 급등때부터 예견됐던 폭락사태가 닥쳤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 15일 달걀 소비자가격은 특란 30개당 평균 4,728원으로 조사됐다. 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1년전 가격과 대비해 35.1%가 하락했으며 평년가격인 5,842원보다 20% 가량 낮은 가격이다. 달걀 소비자가격은 지난 8일 4,854원을 기록하며 5,000원 선이 무너졌고 이후에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달걀 산지가격은 더 참혹하다. 지난해 8월 살충제 파동 이후 특란 1개당 120원에서 130원을 유지하던 산지가격은 12월 중순부터 하락세가 시작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 달걀 산지가격은 특란 30개당 3,647원이었으나 그 뒤로 하락세가 지속되며 9일엔 특란 30개당 1,889원까지 추락했다. 특란 1개당 120원대였던 산지가격이 3개월도 채 안 돼 63원까지 급락한 것이다.

산란계농가들은 2016년 겨울 AI 확산사태가 시작된 뒤부터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시절을 보내고 있다. 겨울철엔 AI 방역조치가 강화되며 달걀 판매가 막히기 일쑤였으며 지난해 여름엔 살충제 사태가 터져 타격을 입었다. 이제 가격폭락까지 겹치며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이번 달걀가격 폭락사태는 지난해부터 예견된 상황이었다. 막혔던 산란계 입식이 한꺼번에 풀리며 수급불안이 예고된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

현재 산란계 사육수수는 적어도 7,200만수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7,500만수에 달한다는 추정치도 나오고 있다.

남기훈 대한양계협회 채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인터뷰에서 “산란계 적정수수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 기준을 7,000만수로 제시하기도 했다.

양계협회는 고육지책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제10조에 명시된 유통조절명령 카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농안법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은 현저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자단체가 요청할 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일정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는 유통조절명령을 할 수 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농식품부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낸 단계는 아니고 사전조율을 거치며 가능성을 알아보고 있다”면서 “축산물은 유통조절명령을 내린 전례가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다들 사육수수 감축에 동의하지만 자율감축으로 누군 줄이고 누군 줄이지 않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유통조절명령을 검토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수급을 고려해 입식을 진행해야 했는데 한꺼번에 입식하니 같은 주령대에 몰려있는 게 문제다”라며 “계란 수입을 자금지원까지 하며 유도했던 정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통조절명령은 농가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원인을 제공했으니 결자해지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수입을 중단하고 일정물량이라도 수매하는 방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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