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AI 발생해도 가금육 수입 가능

  • 입력 2018.03.18 11:45
  • 수정 2018.03.18 11:46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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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앞으로 미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도 발생 주를 제외한 지역의 가금과 가금육은 수입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부터 미국산 가금육 등의 수입위생 조건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에서 AI가 발생해도 발생 주를 제외한 지역의 가금과 가금육은 질병예방 프로그램인 가금발전계획(NPIP)을 지켜서 생산되면 수입이 가능해진다. NPIP는 가금질병 관리를 위한 미국 연방정부·주정부·업계의 협력프로그램이다. 다만, AI가 여러 주에서 발생하는 등 방역조치가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할 경우엔 미국 전역의 가금과 가금육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2015년 1월부터 미국 AI 상황에 관한 자료검토와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I가 발생한 주 단위로 수입을 금지해도 미국에서 국내로 AI가 유입될 위험이 무시할만한 수준이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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