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도 국민이다. 기본권 헌법에 반영해야”

농민헌법담양운동본부 서명 1만명 넘겨

  • 입력 2018.03.16 14:58
  • 수정 2018.03.16 15:00
  • 기자명 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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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신수미 기자]

농민헌법담양운동본부(담양운동본부)는 지난 13일 담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양군민 농민헌법 서명 1만명 초과 달성을 발표했다(사진).

기자회견엔 김재욱 전농 광주전남연맹 의장을 비롯해 고재청 담양농민회장, 김옥범 담양한우협회장, 한대웅 농협 담양군지부장, 김명식 담양축협 조합장 등이 참석해 농민의 기본권이 담긴 헌법으로의 개정을 촉구했다.

담양운동본부는 지난해 9월 농민대회에서 헌법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선포한 것에 발맞춰 무정면을 시작으로 12개 읍면 노인잔치에서 서명을 받았다. 그리고 같은 달 29일에는 전국 최초로 담양군의회에서 농민헌법 건의문을 채택했다. 11월엔 이장단연합회 273명의 이장들이 운동본부 추진위원으로 가입했으며, 이런 힘을 모아 11월 22일엔 담양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이후 담양군민 1만명 서명을 목표로 310개 마을에서 서명을 받고 100개 마을에 현수막을 걸었다. 고등학교와 인근 노동조합까지 찾아가 서명을 받은 결과 이날까지 총 1만1,159명의 서명이 취합됐다.

담양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명 1만명 돌파는 농민들이 등외국민으로 취급당하는 현실을 바로 잡고 농민의 기본권과 농촌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농민들이 적극 나선 결과”라며 “뿐만 아니라 식량주권과 안전한 먹거리가 보장되는 나라를 바라는 고등학생, 지방소멸을 막고 농촌을 지키고자 하는 공직자들까지 함께 했다”고 전했다.

김승애 담양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한글교실에서 문맹을 벗어난 어르신이 ‘농민도 국민이다. 헌법에 기본권을 넣어주라’라고 한자 한자 적어 서명하던 일을 기억한다”면서 “헌법개정을 통해 농정대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담양운동본부는 “서명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올바른 개헌이 달성될 때까지 면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농번기에는 교육자료를 읍면사무소와 농협 판매장에 비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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