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헌법특위, 대통령에게 ‘농업 공익적 기능·토지 공개념’ 보고

농식품부 헌법개정안 '확정'
“농어업 전문가 참여 없는 한계 … 농어민 열망 제대로 담지 못해”

  • 입력 2018.03.16 14:43
  • 수정 2018.03.16 14:51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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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정부의 헌법 개정안이 구체화 되는 가운데 ‘먹거리 기본권·농업의 공익적 가치’ 등을 담은 이른바 농민헌법 실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농업계의 다양한 요구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여론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국민헌법특위)는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 개정 자문안을 보고했다.

국민헌법특위는 이날 △국민주권 실질화 △기본권 확대 △자치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내실화 △민생 안정 등 5대 기본원칙에 따라 자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5대 기본원칙 중 농업·농촌·농민 문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문구는 △민생 안정 분야에 집중돼 있다. 국민헌법특위는 민생 안정과 관련한 주요 개헌방향을 설명하면서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식량안보·생태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설명했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토지 공개념 강화’도 명시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확정한 ‘농업·농촌 분야 헌법 개정 관련 제시안’에는 현 123조에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및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를 신설했다.

여기에 123조 4항의 자구를 수정해 ‘국가는 농·어민이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판매하고, 국민이 안전한 농식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한다’고 국가의 역할을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또 헌법 제2장 기본권 중 제34조를 개정하거나 식량권을 신설해 ‘모든 국민은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추가하는 안을 제시했다. 헌법 제9장 경제관련 제121조 1항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를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도록 하며’로 일부 수정했다.

하지만 농업계가 열망하는 논의내용을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다는 평가다.

김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업개혁위원장은 “국민헌법특위에 농어업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않았을 때 이미 예견됐다. 농어민의 열망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특위는 농어촌 분야에 극히 최소한의 개정안을 담고, 농식품부의 제시안 역시 함량미달이자 미래지향적이지 않다. 더구나 인과관계에 있어 조항간 모순되는 경우도 있고 단순한 선언적 내용도 많다”고 잘라 말했다.

구체적으로 “121조 경자유전 원칙·소작금지는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 단서조항 역시 현행 헌법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를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농어민과 농어촌 유지 보전을 위해 정해진 범위에서만 인정’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농식품부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123조에 신설하자는 것은 바람직하나 농어촌종합개발에 있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수입개방과 기후변화 등에 따라 소득작목 선택 폭이 한계에 처해있는 상황에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가격폭락, 실질소득의 지속적인 감소에 대한 유통·가격 안정에 대한 내용은 개선되지 않았다. 여성농어민에 대한 내용 또한 찾아볼 수 없다”며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생산자, 소비자와의 미래지향적 생산, 유통, 소비 체계의 변화를 담지 않는 등 함량미달”이라고 평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헌법특위가 만든 개헌 초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뒤 이르면 이달 말 문인 대통령 명의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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