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축사, 절차만 늘었다”

법적 보호 없고 환경과·건축과·산림청은 비협조 … 지자체 축산부서 공무원 ‘한숨’
축산단체 “3개월 내 제도개선·유권해석 마련 후 이행계획서 제출해야” 의견 개진

  • 입력 2018.03.10 18:43
  • 수정 2018.03.11 19:20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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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지금 바뀐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신청서 받고 이행계획서 만드는 절차만 더 생겼을 뿐이에요. 이행계획서도 우리한테는 6월까지 받으라고 하더니 보도자료에는 9월까지라고 돼있고….” 시간도 조금 더 주어졌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허가축사 적법화 행정지침도 나왔으니 적법화에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이냐는 속 모르는 질문에 한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답함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A지역 축산과 담당자는 “기존 기한에 맞춰 잠시 바꿨던 지자체 조례도 다시 다 바꿔야하고 뭔지도 모르는 이행계획서는 서식도 없이 어디서 검토할지도 모르고 가이드라인도 없다. 이렇게 할 바에야 그냥 2~3년 주고 알아서 하라는 게 나을 것 같다”며 “간소화된 신청서는 같은 도내에서도 어디는 읍·면사무소에 내고 어디는 농가가 직접 제출하고 어디는 환경설계를 하는 업체를 통해 일괄 접수를 받는다. 이렇게 원칙 없이 제각각 법이 추진되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B지역 축산과 담당자는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는 거의 다 했다고 보면 된다. 고령화에 후계자가 없어 축산을 포기할 농가를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법적인 조치가 없으면 적법화가 불가능한 곳들”이라며 “특별법 제정이 안 된다면 지자체 평가항목에 미허가축사 적법화율을 넣으면 된다. 그러면 농식품부나 환경부가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지자체장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까지 꺼냈다.

지난 5일 국회에서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주최로 ‘가축분뇨법 국회통과에 따른 보완 및 후속조치 마련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 자리에선 지자체 공무원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환경부·농식품부·국토부 관계자와 이언주 의원 모두 수긍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직접 적법화 추진을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 축산부서 공무원들은 관계부처 및 관계부서의 비협조에 답답한 마음만 끓이고 있어 속 시원한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5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주최로 미허가축사 제도개선 간담회가 열렸다. 환경부·농식품부·국토교통부와 축산단체는 정부가 마련한 운영지침(안) 개선을 논의했다.

축산단체는 간담회를 통해 ‘선 대책 후 규제’의 추진원칙을 다시금 강조했다. 축산단체는 총리실 산하에 미허가축사 제도개선 TF를 꾸려 간소화된 신청서를 작성한 이후 3개월 내에 제도개선과 대책마련, 유권해석 등을 마무리해 적법화 가이드 라인을 지자체에 시달할 것을 건의했다. 이를 통해 축산농가가 반려 당하지 않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입지제한지역 지정 전부터 양축을 해왔던 축산농가에 대해 사용중지 예외조치·장기유예 혹은 이주 및 보상대책, 한시적 적법화 방안 마련·시행 등의 구제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미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은 “제도개선에 있어 건축법상 해소해야 할 부분이 많다. 그러나 무조건적 해결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축산단체는 원칙에 입각해 환경과 국민에 피해가 없는 선에서 긍정적 검토를 부탁했고 GPS 측량오류와 같은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신청서도 제출하고 이행계획서도 작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선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은 간담회 말미에 “기한 연장과 이행지침에 대해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지역이 많지 않다. 공문을 보내 하루라도 빨리 정확한 정보로 교육과 홍보가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일 전국의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 환경 및 축산부서 담당공무원과 지역축협 지도상무, 축산단체 담당자, 관계부처(환경부, 국토부) 담당자 등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설명회’ 참석을 긴급히 요청하고 지난 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설명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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