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자연드림파크, 노조 탄압 중단하라”

노동자들, 외주화 및 노조 탄압 중단 촉구하며 1인시위
“노조 가입 이유로 징계, 부당인사 남발 … 산재 은폐 의혹도”

  • 입력 2018.03.04 12:02
  • 수정 2018.03.04 12:04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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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달 28일 전남 구례군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1인시위를 진행 중인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 노조원 박인숙씨.

아이쿱생활협동조합 소속 구례자연드림파크(자연드림파크)에서 청소노동자에 대한 외주화와 노동조합 탄압 시도가 있었단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1월 10일 성명을 통해, 자연드림파크에서 “청소노동자 12명을 용역업체로 외주화하면서 아이쿱 조합원들과 지역민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외주화 대상 청소노동자 중 한 명인 박인숙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일 사측은 “60억원의 적자로 인해 청소 분야를 2018년 1월 1일자로 외주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씨가 속한 공공운수노조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 소속 노동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그들은 60억원의 적자 때문에 노동자들을 외주화한다는 건 부당하며, 적자에 대한 책임은 자연드림파크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순규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 사무장은 “자연드림파크는 서비스 부문인 청소 분야·레스토랑·비어락하우스·체험공방·영화관 등을 순차적으로 외주 위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 사무장은 “해당 부서들엔 노조원들이 많았기에, 노조에 대한 와해를 시도하고자 이같은 외주화를 시도했던 것”이라 덧붙였다.

자연드림파크는 청소업무를 지난 1월 1일부로 인스케어라는 업체로 외주화했다. 외주화에 앞서 자연드림파크는 청소노동자들에게 외주화 동의서 서명을 요구했다. 청소분야 직원 12명 중 6명이 서명했고, 노조원 5명과 비조합원 1명은 서명하지 않았다. 자연드림파크는 서명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동의서 제출 결과에 따라 청소업무 인력구인 등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므로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보냈다.

박인숙씨는 “인스케어 사장은 자유시간마저 보장하지 않고 속박을 가했다. 비노조원들에겐 자유시간을 보장하고 노조원들에겐 휴식을 주지 않는 차별행위를 가했다”고 언급했다. 이를 못 견디고 일부 직원은 퇴사하기도 했다. 영화관 출근 10일 만에 인스케어는 박씨를 포함한 노조원 2명에게 한 달 간 무급휴직을 지시했다가 올해 3월 2일자로 정리해고하겠단 통보를 보내왔다. 이에 박씨 등 노조원들은 1월 9일부터 1인 시위를 감행했다.

자연드림파크 내 사업체들의 공동관리회사인 (주)구례클러스터 측은 청소분야 등의 외주화가 경영 개선책의 일환으로 이뤄진 일이며, 각 분야 별로 전문성을 갖춘 사회적 기업을 선정해 업무위탁경영을 함으로서 서비스 질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박치현 구례자연드림파크 서비스지원파트 팀장은 “그동안 구례아이쿱협동조합에 청소업무를 위탁했다가 서비스 질이 떨어졌기에 인스케어로 넘기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그대로 월급과 연차를 승계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했다. 구례클러스터는 인스케어 또한 사회적 기업이란 입장으로, 이번 외주화가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간 연대의 일환이라 주장한다.

한편 외주화 시도가 있기 전부터 사측의 탄압이 있었다는 게 노조원들과 공공운수노조 측의 주장이다. 지난해 7월 노조가 만들어지면서 45명의 노조원이 참여했는데, 사측은 이들을 대상으로 갑작스런 업무분야 변경 및 징계를 자주 감행했다. 판매장에서 일하던 노조원을 비어락하우스로 보내거나, 비어락하우스 주방장을 맡은 노조 조직부장을 ‘식자재 횡령’을 이유 삼아 설거지 분야로 보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식당에 소속된 9명의 노조원 중 7명이 노조를 탈퇴할 정도로 노조원들은 극심한 압박에 시달린 걸로 보인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측은 “사측은 (노조 소속)비어락하우스 직원들이 식자재 사취, 근무시간 허위기재, 현금 횡령을 했단 내용으로 엉터리 조사보고서를 만들고, 그 내용을 근거 삼아 조합원들에게 정직 1~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며 “해당 조사보고서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측은 사측의 중징계가 ‘부당징계’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순규 지부장은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음에도, 사측은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제소한 상황”이라며 “사측은 노조와의 교섭에 있어서도 형식적으로만 나서고 제대로 된 논의를 계속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치현 팀장은 노조 탄압 문제에 대해선 “징계 대상이었던 노조 간부들의 경우, 노조 결성 전인 지난해 5월 비어락하우스에서 발생한 비리문제 조사 과정에서 해당 간부들이 연루된 데 대한 조치로 이뤄진 것으로, 노조 탄압 목적이 아니었다”고 밝힌 데 이어 “산재 은폐건도 공상 처리를 통해 최대한 보상하고자 했고, 지방노동위에서도 ‘보고 지연’이란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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