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축사 적법화, 아직 큰 산 남았다

가축분뇨법 개정안, 환노위 거쳐 법사위까지 통과 “18개월 추가 유예”
‘총리실 산하 TF’ 구성 관건 … 이행계획서 제출 전 제도개선에 총력

  • 입력 2018.03.02 16:04
  • 수정 2018.03.02 16:05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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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미흡한 법 추진으로 인한 축산농가들의 피해를 막고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이 ‘18개월 연장’을 대안으로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23일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은 27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넘어 28일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이의 없이 가결됐다. 이로써 적법화를 추진할 농가들은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지자체 요구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행계획서 제출 후에는 최대 1년의 적법화 기간을 부여하기로 해 사실상 18개월의 시간이 추가로 주어졌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했던 1단계 대상농가들과 2019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마쳐야하는 2단계 대상농가들의 유예기간은 연장됐고 2024년 3월 24일을 기한으로 둔 소규모의 3단계 대상농가들은 기존대로 적법화를 추진하면 된다는 것이 환노위의 설명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축산단체에서 그간 요구했던 내용에는 부족한 수준이지만 부처간 협의 후 여야간 합의로 개정된 법이라는 점에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제도개선 및 제도개선 완료 후 이행기간 부여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농해수위, 환노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애로와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축산단체들은 정부지침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축산단체는 단순한 기한연장이 아닌 농가의 의지와 상관없이 적법화가 불가능한 농가를 구제하기 위한 총리실 산하 TF 구성으로 기한연장에 앞서 선결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시간은 있으나 방법이 없는’ 불상사를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에 지난 2일 긴급회의를 열고 국무총리실 산하의 TF를 신속 구성해 적법화 불가요인에 대한 제도개선이 적법화 계획서 제출기한(9월 24일) 이전에 완료할 방안을 강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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