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올해 130호 추가선정

  • 입력 2018.02.23 16:06
  • 수정 2018.02.23 16:08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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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전라북도는 지난 21일 올해 ‘깨끗한 축산농장’ 130호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이란 가축의 사양관리, 환경오염 방지,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악취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는 농장을 뜻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고, ‘깨끗한 축산농장’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해 2025년까지 1만호를 확대 지정키로 한 바 있다. 전북도도 2025년까지 1,500호를 목표로 설정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대상은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축산업을 등록한 자,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무허가축사의 경우 적법화를 조건으로 하는 자 등이다. 다만,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지난 2년간 위반한 적이 있는 농장, 축사 내·외부 청소나 정리정돈이 불량하거나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한 농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시·군청에 신청서류(연중 수시신청)를 접수하면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검증을 거친 후 농식품부에서 최종 검토 후 선정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신청절차도 간소화 된다. 많은 양의 구비서류로 인해 신청을 기피하는 농가가 많았던 탓이다. 올해부터 시·군 담당자가 전산 및 현장평가 시 확인할 수 있는 축산업허가증, 건축물대장 및 현장사진 등은 구비서류에서 제외하는 등 농가가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깨끗한 축산농장’에 지정된 농가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하며, 축산환경관리원에서 농장별 맞춤형컨설팅과 사후관리를 지원받는다.

한편, 지난해 지정된 ‘깨끗한 축산농장’은 전국 1,029농가이며, 전북은 134농가(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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