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농가 재배장려금 20억원 지원

과수 유기인증 농가 1ha당 150만원 지급
4월 30일까지 주민등록지 시·군 농정부서에 신청

  • 입력 2018.02.20 11:14
  • 수정 2018.02.25 02:30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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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경기도가 올해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인증농가 농산물 재배장려금’ 20억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경기도는 2015년도에 친환경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재배장려금 지급을 시작했다. 지난해까진 배와 사과 등 과수품목에 한정하다 올해부터 친환경인증 전 품목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올해는 사업예산을 20억원으로 늘려 1ha당 30만~1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배장려금은 인증 품목별로 차등 지급되며, 과수 유기인증의 경우 지급단가는 전년보다 약 2.5배 높은 1ha당 150만원이다. 무농약은 138만원, 곡류·채소·특작류는 유기농 55만원, 무농약 30만원씩 1ha당 지원단가가 책정돼, 지난해에 비해 각 분야별 단가가 2배 이상으로 올랐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유기농·무농약 인증면적이 1,000㎡(300평) 이상인 농민·농업법인이며, 친환경농업 직불제와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군에 신청하면 검증 절차를 거쳐 11월 초 재배장려금이 지급된다. 단,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재배나 버섯재배 필지는 제외된다. 지급한도는 농가당 0.1~5h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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