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저수지 실태조사 나서

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 미등기로 인한 피해 재발 방지

  • 입력 2018.01.27 22:22
  • 수정 2018.01.27 22:23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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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권익위)가 최근 회자되고 있는 ‘유령농수로’와 관련,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중인 정모(48)씨 부부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4억여원을 지불해 부부가 매입한 충남 논산시의 과수원 부지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수로가 매설돼 있었고, 부부는 공사에 농수로 이설을 요청했지만 공사는 이설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부부는 농수로 이전 없이 과수원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권익위가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사는 당시 소유자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토지를 매입한 뒤 용수로를 매설했으나 후속 절차인 토지분할 및 등기가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공사의 잘못이나 정씨 부부가 과수원 부지 매매 과정에 공사가 직접 개입해 특별한 이득을 취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 정씨 부부에게 직접적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공사에 저수지 및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미등기로 인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마련을 요청했다.

한편, 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농업기반시설의 미등기 및 권원 미확보에 따른 소유권 분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송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사 및 농식품부 등과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저수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소유권 분쟁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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