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게 얽힌 법, 특별법 필수

현행 법률상 적법화 불가능·관련법상 예외 필요한 경우 많아
“축산농가 아닌 공무원 보호 차원” … 지자체 협조 이끌 현실적 대안

  • 입력 2018.01.26 13:56
  • 수정 2018.01.26 13:58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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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축사를 적법화 하는 데에는 시간뿐 아니라 가능한 방법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농가와 정부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적법화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기준 법률에 대한 예외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지 시간을 더 주는 것만으로는 축사 적법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에 축산농가들이 요구하는 것이 특별법 마련이다.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은 “축사 적법화를 위한 특별법 마련은 축산농가를 위한 것이 아니다. 현장의 공무원이 법적인 보장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적법화 불가 사유 중 가장 많은 사례는 건축법에 따라 이미 인·허가된 적법축사임에도 GPS 측량이 도입돼 실제 측량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와 축사가 정부의 대책에서마저 제외된 개발제한구역 등 입지제한지역 안에 위치한 경우다. 입지제한지역 내 축사는 당초에는 이전을 권고하는 방향이었으나 지자체별로 축사거리제한 조례를 강화해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규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이라는 가축분뇨법의 목적에 맞게 가축분뇨의 처리에 대해서만 관리·규제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농가는 정부가 무허가로 규정한 축사에 대해 적용되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재산법, 하천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와 규제방향을 지키는 선에서 가축분뇨법으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9일 설훈 농해수위원장 주최로 열린 ‘미허가축사 구제방안’ 토론회에서 “적법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농가들의 이야기를 관계부처에서 있는 그대로 들어주셨으면 한다”면서 “26가지 법을 뚫고 방법을 찾아야 하는 일이다. 지자체 어느 공무원도 26가지 법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농장의 상황마다 각기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도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된다”며 축산농가의 주장이 면피성 발언이 아닌 현실이라는 사실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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